제목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주요일정

2015. 10. 13.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국회 송부 - 실패!

2015. 11. 13. 국회, 선거구획정 시한 - 기간 도과!

2015. 12. 15.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작.

2015. 12. 31. 헌법재판소 선거구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 시한.

2016. 1. 14. 공무원 등 사직 시한(비례대표 출마자는 2016 3/14).

2016. 1. 14.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 금지.

2016. 2. 1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016. 2. 24.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시작.

2016. 3. 14.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2016. 3. 24-25. 후보자등록 신청.

2016. 3. 30.까지 선거벽보 제출.

2016. 3. 30-4. 4. 재외투표소 투표.

2016. 3. 31. 선거기간 개시일

2016. 4. 1.까지 선거공보 제출.

2016. 4. 1. 선거인명부 확정.

2016. 4. 8-9. 사전투표.

2016. 4. 13. 투표 및 개표.

2016. 4. 25.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2016. 6. 12.까지 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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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10-01

조회수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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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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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2015. 10. 13.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송부해야 하나, 이것부터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 시한으로 결정한 2015년 12월 31일을 넘겨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별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역표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황당한 법의 진공상태가 생기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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