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위문화 4대 원칙 :
1. 합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장한다.
2.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 문제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3.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하면 그 시위의 주체와 진행 중이던 협상을 중단한다.
4. 상습적으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하는 지도부와 선량한 구성원들을 구분해 대응한다.
- 2003. 11. 국무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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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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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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