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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

4·13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입법기능은 마비되어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공천과 선거운동에만 몰두하느라 3월 임시국회는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시급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윈회의 경우도 법사위 고유법안이 928건이나 계류 중이다. 그 중 915건이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되어 있지만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가 총선 이후에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못했던 전례에 비추어보면, 이러다가 계류 중인 법률안들이 5월 말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대부분 폐기될 공산이 크다. 고유법안 928건 중 의원발의안 888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부법률안 40건은 국가정책과 민생에 직결되는 시급한 법안이 대부분이므로 우선적으로 심의의결해 주어야 한다.

국민의 삶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는 국가의 핏줄이다. 다른 제도도 그러려니와 사법 관련 제도는 경제주체와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심리불속행제도의 폐지와 상고심 제도의 개편,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의 정비, 스토킹 방지법 제정, 사실심 강화와 한국형 디스카버리(제소전 증거조사) 제도의 도입,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 조정, 중재산업 및 법률서비스산업 진흥 방안,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제도 및 법조인양성 제도의 개선,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은 국회가 시급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할 중요 과제다. 4·13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법안심사에 나서서 5월 말 임기 만료 때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볼모가 되어 역대 최악의 국회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제19대 국회가 그나마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길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관계기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미루는 것으로 보이는데,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와 입법의 영역일진대, 국회가 보다 책임성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오히려 총선 직후 제20대 임기 개시 전의 기간이 법안심사에 황금시간이 될 수 있다. 4·13총선에서의 당락을 떠나 국익과 민생의 관점에서 입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가 제20대 국회에서 똑같은 법률안 수백 개가 다시 발의 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 법률신문 2016년 3월 21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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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3-17

조회수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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