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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단위 대선거구 제도 - 이영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31701033011000002

 

광역시도 단위의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인구에 비례해 각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수를 배정한다.

각 정당은 각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만큼의 후보를 무순으로 추천한다.

유권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 1인에게 투표한다.

각 정당이 획득할 의석은 각 정당의 후보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산해 그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가 결정되면 각 당에서는 개인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 제도는 예선과 본선을 합친 것으로 후보의 순위를 당이 아니라, 유권자가 결정케 함으로써 정당 내에서도 후보들 간에 경쟁하게 만들고, 소지역주의를 넘어 좀 더 큰 정책적 이슈를 다루게 하는 장점이 있다.


- 이영조 경희대 교수(문화일보 2016년 3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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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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