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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자세 - 천기흥

법조윤리란 결국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그 방법인데 답은 변호사 윤리강령에도 다 나와 있다.

요약하자면 세 가지다.

첫째, 부정이나 불의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가령 사건수임을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든지 승소를 위해 허위증언을 시킨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둘째, 성실한 업무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변호사들 중에는 간혹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다.

늘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도를 걸으며 정직하게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신뢰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

셋째,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변호사는 그 자체가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이다.

이를 잊는 순간 변호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최근 대형로펌들이 자체적으로 공익재단을 만드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본다.

단체를 통해서든 개인적으로든, 어떤 형태든 좋으니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잘 실행되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닌가.

자유민주주의의 두 기둥은 자본주의와 법치주의고, 그 중 법조인들이 담당해야 하는 게 법치주의다.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법조인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불의와 싸우며 명예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윤리의 핵심이다.

변호사 존재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윤리를 버리면 이미 변호사가 아닌 것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실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초석을 마련하는 법조인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잊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 대한변협신문 2016년 4월 4일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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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4-06

조회수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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