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위대한 대법관으로서 역사적인 판결을 남긴 사람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판사로서의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다. 전문적인 법률지식만으로 임명된 사람보다 공공정책에 대한 철학이나 훌륭한 비전의 소유자들 중에서 위대한 대법관이 많이 나왔다.
- 서정갑, <부조화의 정치>, 385면
헌재가 헌법재판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非)법조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
일반 국민의 사회적 정의감, 국민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넓은 시야와 탁월한 식견 및 인문학적 소양, 국민과 시민의 인권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창의력, 양자택일식 결정보다는 독창적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그리고 ‘전문가 바보’가 아닌 평균적 소인(素人)의 벌크 마인드(하나하나보다 전체를 조망하는 사고)를 수혈받을 수 있다.
법이라는 망치 하나만 가진 법조인은 모든 문제를 못으로 보기 쉽다. 4와 5 중 어느 숫자가 큰지는 법조인이 잘 가리겠지만, 4와 5 중 어느 것이 좋은지를 가릴 때에는 비법조인의 지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황정근 칼럼 중에서(중앙SUNDAY 2015.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