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청의 외청이라 할 만큼 검찰이 오히려 법무부를 주도해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독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검사로 보직되는 민정수석을 통해 청와대도 검찰에 대한 감독 기능을 잃고 있음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다.
기본은, 옥상옥(屋上屋)의 제도가 아니라 학벌·인맥·로비 및 (대통령직인수직 등의) 논공행상이나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청렴결백(淸廉潔白)하고 소신 있는 인재를 널리 양성·발굴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과감히 발탁 채용하는, 특히 검사장 같은 정부 고위직 인사 체제의 혁신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반짝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자질이 문제다.
- 최대권(문화일보 201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