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과 불공정은 공화(共和) 사회의 최대 적(敵)이다. 자유로운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공화 사회는 결코 헛된 유토피아가 아니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인 법질서와 시민 정신이 두루 성숙한 현실 사회야말로 공화 사회에 가깝기 때문이다. 시민 스스로 동의한 법치주의로 자유와 정의(正義)를 실천해가는 공동체가 곧 공화 사회인 것이다. 이런 의미의 공화 사회는 우리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민주공화정을 실현하려는 구체적 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성 사면은 법의 신뢰성에 터 잡은 민주공화국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 통합까지 저해한다.
공화 사회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광복 100년의 미래를 바란다면 함께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대법원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공화 사회로 내디딘 거보(巨步)다. 힘이 셀수록 공정하려 애쓰고, 가진 자일수록 의무를 다하는 풍토에서만 신뢰가 싹튼다. 신뢰와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에 비례해 통합과 관용 지수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빨라진다는 건 확고한 경험칙(經驗則)이다. 신뢰야말로 삶을 풍성하게 하고 국격(國格)을 드높이는 결정적 힘인 것이다. 결국 신뢰 없이 선진국도 없다.
찬란한 광복 100년의 꿈은 공화 사회의 바탕 위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그게 바로 우리를 미래로 이끌 진정한 한국몽(韓國夢)이다.
- 윤평중(조선일보 2015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