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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신전과 사제와 신탁 - 최대권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인 대법원은 민주공화국의 중추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질서의 신전(神殿)이자 대법관은 그 사제(司祭)이고 대법원 판결은 그가 내리는 신탁(神託)이다.”

  (문화일보 2021617일자 최대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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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1-06-17

조회수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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