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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는 "기본권 확대야말로 개헌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라며 "예컨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기본권 중 헌법재판소 판례로 인정되거나 미래지향적인 기본권을 국제적 인권 수준과 기준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