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article/olink/20368524
법조계에서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임의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 대통령도 본인이 조사에 응할 의사만 보이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했지 수사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새누리당) 의원도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압수수색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안종범 "지시받고 재단 설립"···박 대통령도 조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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