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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법왜곡죄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관련해 "'왜곡'이란 법률용어는 이미 많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형법상 구성요건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판례 등 법 해석을 통해 어느 정도 구체화 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이 늘겠지만, 무고죄가 있으니 함부로 고소하진 못할 것"이라면서도 "이 같은 범죄를 별도로 입법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러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