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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강원 지자체장 7명…항소심 결과- 연합뉴스 2019년 8월 28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45697

 

호별 방문 금지와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S 법무법인으로 교체, 결국 2심서 벌금 90만원으로 기사회생했다.
검찰은 호별 방문 금지 위반 일부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에, 이 시장 측도 호별 방문 금지를 일부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에 불복해 각각 상고를 제기해 대법에서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1심 당선무효형을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도 검찰이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최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으나 역시 항소심서 변호인을 S 법무법인으로 교체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S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김진하 양양군수 또한 주요 공소사실을 대부분 무죄로 이끌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로 양형을 크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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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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