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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관 밝혀지면 선거관여죄 중 최악” - 문화일보 2020년 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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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관 밝혀지면 선거관여죄 중 최악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

 

“‘선거 관여죄 중 최악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명수사·선거개입사건으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소된 가운데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지낸 황정근(사진) 변호사는 대통령도 연관돼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도 중대 사유로 바라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황 변호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헌정 사상 처음 탄핵 심판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의 결과가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1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장 내용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선거 개입 공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공무원 선거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0년으로 늘린 이유도 공직자의 선거 개입 문제를 중대 사안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뜻한다조직적인 부정선거를 기획·실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선거 결과 자체를 왜곡시킨 엄청난 범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 변호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의 선거개입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선거 결과가 바뀐 점을 꼽았다. 황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4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길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심판을 받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탄핵안을 기각했다.

황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 소추되긴 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현행법을 선언적으로 위반했어도 선거 결과가 바뀐 사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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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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