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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로는 황정근(54·15기)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관 출신으로 상고심 재판 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할 자질을 갖고 있는데다 선거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도 갖고 있다. '법조계의 논객'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는 사회 전반을 내다볼 수 있는 넓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