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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재판 2-2-2개월 내에 마친다?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32201070430129001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비현실적인 신속처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는 법에 명시된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은 이보다 더 짧은 목표기간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22일 “1심 재판을 2개월 안에 끝내려다 보니까 10명이 넘는 증인을 한꺼번에 불러 하루에 모두 신문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렇게 되면 충실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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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3-28

조회수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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