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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낙선운동' 유인물 배포 등 구체적 행동은 불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9/0200000000AKR20160329083600004.HTML?from=search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괜찮지만, 서명운동 등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선거운동에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거나 후보자 간 실질적인 기회 불균등이 초래될 정도의 낙선운동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유인물 배포나 가두행진 등 선거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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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3-29

조회수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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