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0대 총선 자문위원 좌담회 (문화일보 2016년 4월 15일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41501031021093001

 

문화일보는 14일 이번 총선의 의미를 짚어 보고 향후 정국의 향배, 내년 대선 구도 등을 전망하기 위해 문화일보 총선 자문위원회 위원 좌담회를 열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동욱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황정근 변호사, 양승찬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참여했고 박민 정치부장이 진행을 맡았다. 


△황정근 변호사 = 선거구 획정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봐야 한다. 선거구 인구 편차가 3대 1에서 2대 1로 바뀌면서 수도권 의석이 늘었다. 장기적으로 인구 편차 1대 1까지 간다면 수도권 의석이 전체의 60%가 된다. 지도를 보면 온통 빨간색(새누리당)인데, 의석은 적다. 수도권이 과대대표돼 있다. 서울 노원구, 강서구 등은 한 구에서 국회의원 3명을 뽑는다. 헌법재판소가 잘못 결정했다. 독일, 일본, 영국의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썼는데, 1대 1로 한 나라들은 대부분 상원이 있다. 상원으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다음 인구비례를 적용해야 한다.


△황 변호사 =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될 텐데. 미국 대법관 중에 그런 인물들이 꼭 나온다. 사안에 따라 이쪽에 붙기도, 저쪽에 붙기도 해서 결과를 바꾼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검보험개혁법이 합헌으로 결정이 난 것은 공화당 추천을 받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덕이었다.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황 변호사 = 헌재가 중요해졌다. 국회선진화법은 헌재가 5월 내에 위헌 여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헌재도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을 겁낼 수 있다.


“압도적 대선주자 없는 與野 …‘개헌론’다시 떠오를 가능성”


△황 변호사 = 기존 지역 구도가 깨지는 곳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언젠가는 수도권처럼 서로 나눠 가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경북을 보면 아직 멀었다. 지금 당선된 이들은 개인의 인물이 뛰어났거나, 상대방이 공천을 잘못했거나 거만했거나 여러 요소가 복합된 것이다. 부산은 그래도 공장지대가 있어서 인구 구성상 호남 출신이 30%인 곳도 있는데, 경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대구·경북에서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일변도 추세는 바뀔 수 있다. 이 구도를 깨기 위해 새누리당에서 2명을 공천해 유권자가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본선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황 변호사 = 소선거구제에선 전국적 인물이 당선되기 어려워진다.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된다. 소선거구제는 거물을 못 만드는 제도다. 


△황 변호사 = 눈에 띄는 대권 후보들이 많이 사라졌다. 반면 뜬 인물은 김부겸·유승민 당선인 정도다.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형국이 되면 개헌을 해서 권력을 나누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1987년 체제가 내년이면 30년이다. 헌법이 개정 없이 30년을 간 게 처음이다. 그동안 단임제 대통령 6명이 지나간 셈인데, 한 사람에게 권력을 다 주는 건 위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5년 단임제는 아니라는 공감대가 생기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가 이상적일 수 있다. 개헌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차피 되는 것도 없는데 권력구조 개편론을 치고 나가면 판을 흔들 수 있다. 압도적 주자가 없기에 개헌론의 가능성이 있다.


△황 변호사 = 제가 19대 국회에서 느낀 게 있다. 법안은 의원 입법, 정부 입법이 있다. 그런데 의원 입법 1만여 건 중 사실 통과되지 않는 편이 더 좋은 게 많다. 정부 입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게 문제다. 정부 입법은 대개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게 많고, 또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입법예고를 거치고 의견 수렴하고 관계부처가 다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정부 법률안은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모두 928건이 계류 중인데 그중 정부 발의 법안은 40건밖에 안 된다. 이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전부 폐기된다.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의미 있는 법안들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스토킹 방지법,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중재산업진흥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이다. 지금 예산안은 12월 3일이 되면 무조건 통과해주지 않나. 돈과 법이 없으면 정책을 못 펴는데, 돈은 통과돼도 법은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정부 입법이라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부결시키든지 통과시키든지 우선 심의를 했으면 한다. 지금은 아예 심의조차 안 한다. 20대 국회에선 이런 모습이 정말 달라져야 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4-15

조회수3,04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