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정치관계법 전문가인 황정근(55·15기) 변호사는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데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국회가 시한을 정한 법규정을 스스로 어기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미리 예상해 어떻게 할지 미리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기한이 엄연히 있는데도 국회가 이를 어기는 경우가 빈번하자 국회법에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신설한 것은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또 "원 구성을 마친 때부터 세비를 지급하거나, 총선 후 사전에 원 구성을 준비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