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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국회의원 부정청탁엔 예외두고

http://v.media.daum.net/v/20160729121020192?f=o

 

황정근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로부터 민원을 받는 행위가 걸릴까 봐 굳이 예외 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이 같은 조항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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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8-03

조회수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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