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로 가는 길
법조계도 개헌 논의에 미리 대비해야

강창희 국회의장은 2013년 7월 17일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정권이 안정화 되는 내년 초부터 개헌논의를 본격화 하자고 제안하였다. 강 의장은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면서 ‘제2의 제헌을 한다는 각오로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지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중임제로의 원-포인트(one point) 개헌을 주장하였다가 반향을 얻지 못하였고, 이명박정부와 제18대 국회에서도 국회의 헌법자문위원회와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중심으로 개헌이 산발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산적한 국정현안에 밀리고 임기 말이 되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시대정신과 국제정세가 변하면 대한민국헌법도 불변일 수 없다. 민주화의 상징인 ‘1987년헌법’이 시행된 지 벌써 사반세기가 넘어섰고, 제19대 국회 전반기이자 박근혜정부 초기여서 이번 개헌논의는 국회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연결되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설령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찬성이면 개헌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통령 단임제와 승자독식으로 인한 폐해를 손보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와 야, 좌와 우를 불문하고 공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헌논의는 물론 분권형 중임제 대통령제와 상원제 도입 등 권력구조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겠지만,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법조계의 책무와 관련하여 볼 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기본권 부분에 대한 개헌이다. 1987년헌법이 탄생시킨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헌법을 생활규범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립한 기본권에 관한 헌법판례가 향후 개헌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정치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조계가 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미리미리 초안을 준비해두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개헌논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재의 양분된 사법권력을 어떻게 재편하고 최고법원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특수한 형태의 헌법재판의 효력에 대한 견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도 시작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조계 내부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과제이다. 무엇이 가장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
나아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의 존치 문제가 이슈로 등장할 것이므로, 법조계 내부에서 이 부분 논의에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법조계 관련 개헌사항이 정치권의 정략적 주고받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조계가 비교법적 이론검토의 토대 위에서 중심을 잘 잡기를 바란다. (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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