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로 가는 길
공증 활성화로 분쟁 예방 늘려 나가야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법 제정일(1961년 9월 23일)이 들어 있는 1주일을 공증주간으로 정하여 공증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증제도는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예방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은 국민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법질서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언공증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유언장 작성하기 및 유언에 따른 다툼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가족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적극 펼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호의에 기초한 거래가 많고 증거를 남기지 못하여 법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나아가 분쟁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사후적으로 해결에 나서는 법문화에 익숙한 실정이다. 이웃 일본에 비해 형사 피고소 인원이 67배나 되어 인구 10만 명당 일본보다 171배나 된다. 민사 1심 사건도 일본보다 2배나 많고 인구 10만 명당 일본의 5배나 된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요 이상의 분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 사후적 분쟁 해결보다는 사전 예방적 사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법조인들이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공증제도의 활성화 및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2012년의 경우 공증 4,027,514건 중 공정증서 작성이 701,793건(17.4%), 사서증서 인증이 861,561건(21.4%), 정관 및 법인의사록 인증이 407,732건(10.1%), 확정일자부가 1,856,562건(46.1%)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증서의 경우도 집행권원의 확보수단으로서의 집행증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집행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임대차, 유언, 협의이혼 등 법률행위에 대한 일반 공정증서의 작성은 활발하지 않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13년 11월 29일에 시행되는 개정 공증인법(법률 제11823호)이 공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 물건을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증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집행증서는 금전 지급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공증 대신 제소 전 화해가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공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건물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공증하여 부동산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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