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법원에 몰려오면서 법령해석, 정책 및 입법론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1임금 산정기간(통상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함으로써 1년에 한번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도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하였다. 급기야 최근에는 설날·추석 귀향여비, 하계휴가비, 심지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소송까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이다. 그 동안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점차 그 범위를 변경하여 오면서 분쟁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분쟁을 해결하고 경제주체에게 경제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고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 측면은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 통상임금 해석에 관한 명확하고도 일관된 해석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무효라고 해석하거나 종전 판례를 변경할 때는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하는데(법원조직법 7조 1항), 종전의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25 판결 등을 변경한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은 소부에서 판결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해관계나 여론에 민감한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사법부가 법령의 해석적용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마침 대법원에서는 10여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각 부에 계류 중이므로 비교법적 연구와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임금실무의 혼란상을 치유하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고 파급효가 큰 중요사안인 만큼 공개변론과 생방송도 검토할 만하다. (201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