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선진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70%를 넘는다. 서비스산업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에 명운을 걸고 있다. 일자리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승부가 난다. 5대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 10억원에 고용은 1.08명에 불과하지만, 5대 병원의 경우 무려 6.8명이다. 의료시장을 발전시키고 선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병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사무소의 경우도 매출 10억원에 5명 이상의 강력한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 금융·법률·회계·컨설팅·자문업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200만명 이상이 이들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대법원 2006마334 결정). 그러나 법률서비스산업은 서비스 활동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임이 분명하다.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일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법무관련 서비스업’(711)으로 분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산업발전법」 하에서 법률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법률서비스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법무부가 법률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진흥 정책을 제대로 수립함으로써 법률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이 되고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서비스산업에서 빅뱅을 일으켜야 작금의 법조인력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를 고도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고 부가가치 확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더 늦기 전에 독립된 「법률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내외 법률시장의 동향과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법률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 촉진 및 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진흥원’(振興院)’을 설립하는 일이다.
법조계도 장기 과제와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형사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및 사법정책연구원을 갖추었다. 이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을 위한 조직이다. 연구원의 라인업이 끝난 현 시점에서 법조계에 또 필요한 조직은 무엇일까? 행정부의 ‘연구원-진흥원’ 모델에 비추어보면 답은 자명하다. 재야법조를 위한 ‘법률서비스산업진흥원’이다.
이제 법조계는 변호사 공급을 줄여야 한다거나 변호사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추상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왜 법률서비스산업을 진흥·육성해야 하는지, 왜 법률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지를 정부와 국민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신문 2014. 12. 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