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로 가는 길
법률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주목하자

2013년 말 기준 전국의 개업변호사는 14,242명이고, 그 중 서울이 10,474명이다. 2000년에는 4,228명 중 2,663명(63%)이 서울에 사무실을 두었다. 변호사 수는 3배 이상 늘어났고, 서울 편중도는 더욱 심해졌다. 그런데도 전국 219개 시·군·구 중 30.6%에 해당하는 67곳은 아직도 무변촌이다. 무변촌의 존재는 법조계가 국민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다. 무변촌부터 우선적으로 해소한 연후에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해야 순서가 맞다. 공익에 헌신하는 변호사가 늘어나듯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려는 젊은 변호사의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고 문화·교육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가서 변호사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사무소를 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변촌 주민들의 법률복지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운영비용과 수입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제 법조계는 변호사 공급을 줄여야 한다거나 변호사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왜 법률서비스산업을 진흥·육성해야 하는지, 왜 변호사의 일거리가 늘어나야 하는지를 정부와 국민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국민의 지지 속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통과가 미지수이지만, 서비스산업이야말로 강력한 고용유발 효과를 가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에 명운을 걸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에서보다는 서비스산업에서 승부가 날 수밖에 없다. 5대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 10억원에 고용은 1.08명에 불과하지만, 5대 병원의 경우 6.8명이나 된다. 의료시장을 발전시키고 선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병원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경우도 매출 10억원에 5명 이상의 강력한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 금융·법률·회계·컨설팅·자문업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200만명 이상이 이들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법률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와 고용 자체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진흥책이 절실한 이유다. 일반국민의 고용이 증대된다는 논리로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야 법률시장의 규모가 늘어나고 변호사의 일거리가 늘어난다. 정부와 함께 법률서비스산업에서 ‘빅뱅’을 일으켜야 변호사 과잉을 해결할 수 있다. (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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