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말실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6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법관의 재판 진행 과정을 직접 관찰한 후 법관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지난 4월부터 6개월여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6개 법원에서 50명의 법관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다. 시범실시에 참여한 법관들에 따르면 전문가와 함께 1:1 컨설팅을 통해 법정언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다른 법관의 재판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등 법정언행 컨설팅의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위 회의에서 “법관의 모든 언행에는 한 치의 흐트러짐이나 오해의 여지가 없는 극도의 신중함과 절제가 배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재판의 결과만이 아니라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해서도 법관에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반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법정언행으로 인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두 개 써왔다고 말하며 합의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법정에서 피해자나 증인이 아닌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여 피고인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도록 방치한 경우,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등 법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경우,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김일성 묘소 참배가 동방예의지국에서 용인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기재한 경우 등을 둘러싸고 사법부가 사회적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예전 같으면 문제 삼지도 않았거나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았을 사안이 이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외부에 널리 퍼지기도 한다. 사실 녹음 기능이 탁월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법관의 발언은 비밀리에 녹음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최근 들어 특정 판결에 대해 편 가르기 하듯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일도 빈발하고 있다.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첩경은 재판의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재판당사자 내지 국민들의 공감과 승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관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길뿐이다. 사건 하나하나마다 절제된 언행으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려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신뢰와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법이다. 이 점을 진심으로 인식한다면 아마도 지금과는 다르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