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로 가는 길
특허소송체계 일원화 방안을 환영한다

2011년 7월 20일 시행된 「지식재산기본법」 제20조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1항).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부는 특허소송 체계의 정비 및 소송 절차의 간소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특허소송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에서의 전문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고, 그 항소심은 현재의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법무부와의 협의과정과 국회의 입법과정이 남아 있지만, 사법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적절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재판 결론이 달라서 소송당사자가 겪는 불편을 제거할 수 있고, 1998년 개원 이래 축적된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관할 일원화에 따라 특허법원은 이제 그 명칭도 보다 미래지향적인 ‘지식재산법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지식재산소송의 틀을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개혁도 함께 이루어야 한다.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면 현재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대리권만을 인정받고 있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가 바로 대두된다. 이는 단순히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직역 다툼의 문제가 아니다. 민사소송법상의 변호사대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소송절차의 근간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법원과 법무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변리사법이나 특허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관할 일원화 후에는 통합된 지식재산법원 사건에 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삭제하거나 변호사와 공동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지식재산법원 사건에서부터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방안, 변리사가 기술설명인·특허보좌인·소송보조인으로서 소송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관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01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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