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정안 |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의 선거에서는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신 설> |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비거주선거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2. 해당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비거주선거인등록을 하고 비거주선거인등록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비거주선거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5조의2(비거주선거인등록) ①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당해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기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지를 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에게 비거주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2.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② 비거주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3. 주민등록지 4. 비거주선거인 등록신청의 원인이 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지 ③ 비거주선거인 등록신청 절차 및 비거주선거인등록부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⑦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⑦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5개월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37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비거주선거인등록 또는 국내거주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의2에 따라 확정된 비거주선거인등록부와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선거인의 경우에는 비거주선거인 등록신청의 원인이 된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지를 포함한다)·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기타 관련 조문도 세부적인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