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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장을 1년이나 공석으로 두어서야

부산광역시장을 1년이나 공석으로 두어서야

   -10월 보궐선거 추진 방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ㆍ재선거는 그 사유 확정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같은조 제2항 제1). 그러니 2020423일 사임하여 공석인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는 1년 후인 202147일에 실시한다. 국회의원 ㆍ지방의회의원은 일부 결원이 되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있어서 1년에 한번 재ㆍ보궐선거를 해도 무방하지만, 대통령ㆍ지방자치단체장은 단 1명이고, 행정공백ㆍ직무대행 기간은 가급적 짧아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의 경우처럼 60일 내에 실시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1년에 두 번(4월과 10) 실시하는 것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시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올 10월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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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0-04-24

조회수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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