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형사처벌, 그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가

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형사처벌-그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가


 미국 역사에서는 전직대통령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대통령도 가급적 그 장점을 부각하여 위인으로 만들어 후세를 가르쳤다. 중국에서도 정적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몇몇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공최고지도부 상무위원급 이상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결국은 그 집권의 정통성 문제 때문이라 생각한다

  미국에서 탄핵과 형사처벌을 눈앞에 두고 사임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기소되기도 전에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승계취임 후 한 달 만에 바로 사면해버렸다. 당대에는 그로 인해 포드는 재선에 실패했지만 후대 역사에서는 포드 대통령의 사면은 용기 있게 잘 내린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는 유죄 확정판결 후에야 사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사면법 제3), 수사와 사법절차의 길고긴 과정에서 이미 전직대통령은 만신창이가 되고, 형사처벌인지 정치보복인지를 둘러싸고 극심한 국론분열에 휩싸이게 마련이다. 이러한 고리를 이제야말로 끊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미국에서는 유죄 확정판결 없이도, 기소 전이라도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다. 당시 전임 닉슨 대통령 사면을 할 때 포드 대통령의 고민은 형사소추 내지 유죄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이 과연 사면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백악관 법률고문은 연방대법원이 1915미합중국 대 버딕 사건에서 이를 긍정한 선례를 찾아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뉴욕 트리뷴의 조지 버딕 편집장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대한민국헌법에서도 수사 전 사면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79). 다만 사면법에서 판결확정 전의 특별사면을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이번 기회에 수사나 기소 전에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여ㆍ야 대통령후보가 사면법 개정을 내세우고 당선되면 전직대통령에 대해 수사 전 사면권을 행사해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형사처벌의 고리를 끊어내는 길이다. 이것이 통합과 용서의 정치이다. 특히 야당 대통령 후보부터 이를 공개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용서와 화해의 정치로 가는 첩경이 아닐까. 만약 헌법 제90조에 따라 <국가원로자문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직전대통령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의장이 되어야 하는데, 직전대통령을 형사처벌하고서 어떻게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을 맡기겠는가

  나는 이제는 전직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또 하나의 소원이 있다. 조선 때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전직대통령의 초상화가 당당히 그려진 대한민국 지폐를 보고 싶다.


대한민국헌법 제79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법 제3(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2-02-22

조회수8,69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지천명이란 무엇인가

<知天命>나이 50을 지천명이라 한다.왕재가 아닌 바에야 어찌 천명을 알 수 있겠는가?지천명이라는 것은 50이 되어 감히 천명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자랑이 결코 아닐 것이다.50살 쯤 되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나름의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고, 한 인간으로서는 나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리라.지천명의 나이에는 이제 인생..

Date 2017.11.22  by 황정근

법률가가 바라본 ‘비핵화 조건’의 해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북특사단에게 말하기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법률가로서 나의 관심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법률용어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이렇다.“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Date 2018.03.08  by 황정근

3억원짜리 스포츠카가 업무용?

출근하여 신문을 읽다가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해서 몇 자 적습니다.법인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법인소유 차의 연간 감가상각 한도는 800만원으로 제한되었고, 차량구입비와 유지비를 합해 1,000만원 이상을 비용 처리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 그런데도 고가 스포츠카의 법인 등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작년에 아우디 고성능 스포츠카 R8 2억 4,90..

Date 2018.03.08  by 황정근

국정의 중심은 국무회의

<국정의 중심은 국무회의>1980년대 지지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낸 적이 있는 반한(反韓) 인사 무로타니 가츠미의 문고판 <THIS IS KOREA>(산케이신문출판)는, 세월호 참사의 사회문화적 배경 즉 원인(遠因)과 이를 기화로 분출한 한국의 사회갈등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한국의 약점을 파고든 책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장관을 능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

Date 2018.05.08  by 황정근

'단계적 동시적 조치'에 대하여

<“단계적·동시적 조치”?>   김정은이 중국 가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조건으로 한 비핵화 방안을 밝혔습니다.김정은이 요구할 조치 리스트는, 불가침선언이나 4NO선언(북한붕괴, 정권교체, 흡수통일, 침공 안한다는 약속),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재완화, 경제지원, 체제보장, 평화협정, 북미수교, 미군철수 등등이 있겠군요.우리가 요구할 단계적 조치..

Date 2018.05.08  by 황정근

서울지하철 타기

<서울지하철 타기>   2004년 변호사가 된 후 11년 동안 에쿠스 뒷자리에 타고 다니다가 2015년 두 번째 에쿠스를 처분하고 지하철 3호선의 도곡역-경복궁역을 오가며 출퇴근을 한 지 어언 3년이 되었다.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며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 6-7천보 정도 되니 그나마 생활운동의 효과도 있다.세계최대의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는 2016년 전 세계 국..

Date 2018.05.08  by 황정근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미국 320조, 영국 50조, 독일 28조, 프랑스 22조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우리나라의 유사법률직종인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중개사 등등의 시장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합니다.요즘 세대 변호사들은 영어를 잘 하므로 특히 해외시장에서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Date 2018.05.11  by 황정근

무능한 적장은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하다

●무능한 적장은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 독립전쟁 때의 얘기다.헨리 리가 대륙군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미국 초대 대통령)에게 영국군 헨리 클린턴 사령관 납치 작전을 건의했다.당시 클린턴 장군은 뉴욕 브로드웨이 저택에 본부를 두고 매일 오후 정자에서 낮잠을 잤다....헨리 리의 작전계획은 허드슨 강의 썰물 때 병사 몇 명을 보내 클린턴을 생포하자는 아이디..

Date 2018.05.11  by 황정근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가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비준동의, 국무회의의 비준심의 및 대통령의 최종 비준이 요구되는 남북합의서인가?아니면 남북영수 간의 정치적 선언인 그냥 공동코뮤니케인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반적인 남북합의서는,회담대표나 특별사절의 서명, 국회 비준동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비준, 공포 등의...순서로 진행되는데,이번 판문점선언은 이를 국무회의 ..

Date 2018.05.11  by 황정근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 개선 방안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 개선 방안  민사 판결문은 ‘주문’(主文)과 ‘이유’로 구성된다. 판결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여기에 예외가 몇 개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액사건 판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심불) 상고기각 판결 ..

Date 2018.05.11  by 황정근

기획재정부의 국가발전전략 기획 기능

<기획재정부의 국가전략 기획 기능>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5511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현행 영문 명칭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에서 외국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Strategy’를 뺄 예정이라고 한다. ‘Strategy’ 때문에 외국인에게 ‘국가전략 수립 부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받아왔다고 한다. 보도가 맞다면 기재부 스스로..

Date 2018.07.03  by 황정근

"다른정치연합"(다정련)

신보수통합정당의 명칭은 "다른정치연합(약칭 다정련)으로 하면 어떨까?다른 정치 = another politics '다른정치'가 '새정치'보다 낫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새-달-밝-깨.

Date 2018.07.06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