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청의 법적 지위

● 경찰청의 법적 지위
경찰청은 <경찰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이다.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심의의결기관'(자문기관)으로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
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만약 경찰청을 장관급 <경찰부>로 승격시켜주면, 그것도 정권 하수인이 되는 것이고, 경찰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할 것인가 묻고싶다.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의 소속 외청에 대한 중요정책 지휘권. 수사지휘권은 당연히 없다)를 받는 경찰과,
가령 국무위원인 경찰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은 다른 것인가?
어느 경우든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지휘 라인에 들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같이,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켜서(이것이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그 지휘를 받으면 된다.
그럼 위 두 가지 가능한 경찰독립 방안이 언젠가 실현되어 경찰이 정부조직법상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는, 경찰청은 어디까지나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당연히 헌법 제95조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부령(部令) 발령권, 경찰 관련 법률과 대통령령의 입안 및 국무회의 부의권,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권 등의 법률상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행사에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에서 파견된 직제 外의 <치안정책관>(경무관)의 보좌를 받아 그런 권한을 그럭저럭 행사해왔다.
실질은 경찰청이 청와대와 직접 협의하여 다 결정하니, 행안부장관의 권한 행사는 사실상 형해화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치안비서관의 폐지,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한 경찰 수사권의 확대, 책임장관제 실시 등으로 인하여 행안부장관의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정부가 행안부에 정식 직제로 <경찰정책관(가칭)>을 두는 것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행정부의 직제 신설 여부는 정부(대통령-총리-국무위원)가 행정수요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
만약 행안부장관에게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입법사항이다.
그러니 직제 신설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은 법리오해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바뀔 때 정부조직법에서 내무장관의 소관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95조에 따른 경찰 관련 부령 발령권자가 엄연히 행안부장관이므로, 현재 치안은 물론이고 경찰ㆍ사법경찰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은 행안부장관이다(그 누구 소관도 아닌 행정사무는 행안부 소관이기도 하다).
더욱이 2021년부터의 수사권 조정 후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도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신설되었으나, 그 사무를 보좌할 조직조차도 없다.
행안부장관이 종전처럼 경찰에서 파견 나온 치안정책관의 도움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정식 직제를 신설하여 보좌를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그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빼앗아오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 행안부장관의 인사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다.
그동안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형해화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도다.
2022년의 대한민국 행정부에 경찰청책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거 권위주의정권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식의 주장은 맞는가.
민주정부에 대한 모독이다.
그 주장이 맞다면, 만약 경찰부로 승격되어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반대해야 할 것이다.
경찰총수를 장관급으로 높여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 경찰부장관(국무위원)이 경찰을 지휘하여도 경찰이 정권에 예속되는 것이니 결사 반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 (황정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2-06-28

조회수9,0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확성기 대응론

●확성기 대응론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공군 예비역 중장)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무인기 사건은 단순히 정전협정 위반이나 9·19군사협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공 침범>의 문제다. 그래서 심각하다.  국군 46명이 전사한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이 밝..

Date 2022.12.29  by 황정근

증거인멸 염려

●증거인멸 염려영장실질심사 때, 경찰진술과는 배치되고 피의자 변소에 부합하는 참고인 A의 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였더니, 영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A의 경찰진술을 번복시켰으니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다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였더니 심문 과정에서 ‘왜 경찰진술을 확인서로 번복시켰느냐’고 지적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4..

Date 2022.11.23  by 황정근

NLL은 남과 북 사이에 유효한 해상경계선이다

● NLL은 남과 북 사이에 유효한 해상경계선이다일부 언론에서, NLL이 마치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해상군사분계선도 임의로 그은 것이니,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보도하기에, 바로 잡고자 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북측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그 합의서는 `쌍방합의`로 수정되..

Date 2022.10.25  by 황정근

상응조치論

● 상응조치論 ㅡ북핵에 대한 정책 메시지나는 오래 전부터 북핵에 대해서는 그것에 딱 맞는 <상응조치> (correspondent measure)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고 주장해왔다. 이제야말로 북핵 문제를 바탕에서부터 해결할 기회를 얻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자.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Date 2022.10.12  by 황정근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구속력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구속력 -거대야당의 슬기로운 자제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63조 제1항). 국회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2항).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그 구속력이 있는가? 대통령이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면직)해야 하는..

Date 2022.09.29  by 황정근

'경찰국'의 법리 ㅡ직제 신설은 정부의 권한이다

● `경찰국`의 법리 ㅡ직제 신설은 정부의 권한이다2022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대한민국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경찰청)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라는 직제를 둘 리가 없다.대한민국정부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는가?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행정안전부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보좌할 보조기관이 부족하여 경찰국을 설..

Date 2022.07.28  by 황정근

'검수완밥'법 권한쟁의심판 최종변론문

2022헌라2최종변론문 청구인들 대리인 황정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헌법상 지위에 근거하여 고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중요한 헌법상 권한이 바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입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다수결 원리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안건조정 및 조정안 의..

Date 2022.07.13  by 황정근

일본 구속 제도

● 이틀 만에 검찰 송치?- 일본 경찰은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가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날은 지난 8일인데, 일본 경찰은 이틀 만인 10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일본 경찰은 48시간 ‘피의자 체포권’만 있고, ‘피의자 구속권’이 없기 때문이다.일본의 체포·구속제..

Date 2022.07.11  by 황정근

'경찰국에 대한 오해

● `경찰국`에 대한 오해행정안전부에서 신설을 추진 중인 경찰지원조직은, 현재의 경찰청을 폐지하고 흡수하여 치안본부(치안국)로 회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행법이 부여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특히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아래 ※ 참조)을 보조하는 직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 권한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정부조직법 제34조에서 행안부 장관의..

Date 2022.06.29  by 황정근

경찰청의 법적 지위

● 경찰청의 법적 지위경찰청은 <경찰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이다.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심의의결기관`(자문기관)으로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만약 경찰청을 장관급 <경찰부>로 승격시켜주면, 그것도 정권 하수인이 되는 것이..

Date 2022.06.28  by 황정근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장관 인사청..

●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장관 인사청문회 폐지론   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자 한다.헌법에도 없는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가?국회의 인사청문회는 2가지 유형이 있다.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Date 2022.05.06  by 황정근

헌법적 형사소송론

● 헌법적 형사소송론헌법은 인권과 자유에 관한 최고규범이고 형사소송법은 <응용된 헌법>이자 <헌법의 진동계>라고 한다.따라서 우리 형사절차에서도 <헌법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그 시대,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인권보장의 수준을 여실히 반영하는 거울이라고도 한다.그러니 형사사법에서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

Date 2022.04.19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