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국'에 대한 오해
행정안전부에서 신설을 추진 중인 경찰지원조직은, 현재의 경찰청을 폐지하고 흡수하여 치안본부(치안국)로 회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행법이 부여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특히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아래 ※ 참조)을 보조하는 직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 권한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있건 없건, 개별법에서 부여된 권한이다.
현재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치안정책관'(경무관)이 행안부 장관을 보조하고 있다.
이제 그런 비(非) 직제를 정식 직제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여명 인원이라고 한다.
행안부에 신설되는 경찰지원조직에서는, 현행법에서 부여된 권한 행사를 돕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검토와 같은 총괄 업무, ■고위직 인사 제청 등 인사 업무, ■자치경찰제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관련 법적 권한
경찰청장에 대한 중요정책수립 직접지휘권(정부조직법 7조 4항)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경찰법 14조 2항)
시·도경찰청장 임명 제청권(경찰법 28조 2항)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권(경찰공무원법 7조 1항. 경무관 이상 전보 제청권은 행안부장관, 총경 전보는 경찰청장 권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제청권(경찰법 8조 1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경찰법 10조 9호)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경찰법 10조 2항)
국가경찰위원 면직 의결 요구권(국가경찰위원회규정 4조 2항)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국가경찰위원회규정 7조 3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시·도지사의 재의 요구 명령권(경찰법 25조 4항)
경찰 관련 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령 제·개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