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수완밥'법 권한쟁의심판 최종변론문

2022헌라2

최종변론문

청구인들 대리인 황정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헌법상 지위에 근거하여 고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중요한 헌법상 권한이 바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입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다수결 원리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안건조정 및 조정안 의결 방법에 그 심사·의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입법절차에서 안건조정 자체의 부존재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정도가 너무나 중대합니다.

 

나아가 적법한 안건조정을 거친 것을 전제로 진행된 그 이후의 모든 입법절차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합니다. 피청구인들의 각 가결·선포 행위는 모두 안건조정위원회의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어느 것이나 모두 청구인들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들의 각 가결·선포행위가 모두 무효인 것에서 더 나아가, 그렇게 탄생한 이 사건 각 법률은 당연히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2627일에 법무부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이 별도로 있지만,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에서도 2022910일에 이 사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각 법률의 효력이 없음도 아울러 확인하는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결정에 재판관 과반수 찬성만으로 가능하냐는 문제가 있으나, 이번에 선례를 만들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용결정을 함에는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되지만(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본문), 그 인용결정의 내용이 법률의 위헌결정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제113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이 법률의 위헌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송형태가 헌법소원심판인지 권한쟁의심판인지 위헌법률심판인지는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입법절차는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학자 어니스트 바커(Ernest Barker)<현대정치론>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다수파의 의사는 그것이 다수의 의사이면서도 공정(公正)한 의사일 때에만 모든 사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주정치는 다수결이 원칙이지만 그 다수가 이치에 맞는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수결원리는 사실 단순한 수의 지배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한 이성의 지배라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만약 다수파가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결정해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말한 다수의 독재’(tyranny of the majority)입니다. 다수당이 표결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토의과정을 요식행위처럼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다수의 횡포이자 다수의 폭력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토의과정없이 어떤 법률안이 다수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경우를 정치학자들은 법적으로는 유효,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무효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수술은 성공했으나 환자는 죽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입법절차에서는 수술도 실패했고 환자도 죽어버렸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입법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모두 무효입니다. 그러한 정치적 무효 상태를 헌법적으로도 확인해주는 역할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져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체제에서 헌법상 맨 앞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스스로의 자율 교정이나 정치적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고장이 나 있다면 이를 고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국가기능 중 입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하고, 그 역할은 결국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차원에서 헌법재판소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 의사절차의 기준과 한계에 대해 분명한 헌법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향후 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입법이 강행되고야 말 것입니다. 앞으로 입법이라는 중요한 정치과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제대로 보장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국회에서 소수정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입법절차상 하자를 면밀히 살피셔서 바로잡아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나아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청구인들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깡그리 무시된 이 사건 입법절차 전체가 법률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2일)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2-07-13

조회수7,88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11월에는 노는 날이 없다?-공휴일 몇 개를 재조정하자

● 11월에는 노는 날이 없다?- 공휴일 몇 개를 재조정하자 어린이날-5월 첫째 월요일. 현충일-6월 첫째 월요일. 개천절-10월 첫째 월요일. 한글날-11월 첫째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날씨 좋을 때 3일 연휴를 만들어주면 경제 효과도 대단할 것이다.

Date 2023.10.26  by 황정근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

●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일률적으로 10%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수기(手記) 영수증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화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고 카드 거래가 대부분이므로, 이제는 5%, 10%, 15% 식으로 차둥화할 수 있다. 내가 조세전문가가 아니지만, 예컨대 서민층과 밀접하게 관련..

Date 2023.10.26  by 황정근

멘토-윌리엄 슈어드

● 멘토 - 윌리엄 슈어드  대통령은 탁월한 멘토를 가까이 해야 한다. 거의 모든 중요사안을 믿고 상의할 수 있는 역량, 인품, 유능함, 애국심, 겸손을 두루 갖추고 사심 없이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큰형님 같은 멘토 말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멘토는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윌리엄 슈어드 국무장관이다. 뉴욕 출신 월리엄 슈어드 (..

Date 2023.10.26  by 황정근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 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

●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국회 회의장에서 팻말, 고성, 야유 금지는 만시지탄이지만 잘 한 결정이다.신사협정으로 그치지 말고, 차제에 국회법에 명문 규정을 두어 위반시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주말마다 지역구민 결혼식 주례를 하느라 진땀을 뺀 적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주례 금지 및 ..

Date 2023.10.26  by 황정근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가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아래에서 국회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이다. 법률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궐위’ 상태에 빠졌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

Date 2023.10.12  by 황정근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해법 - 자문위 구성 방안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해법-자문위 구성 방안  내가 2023년 3월 법률신문 칼럼에서 처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를 주장하였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6166?serial=186166  그 때 나는 대법원장·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자고 했다. 정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그런 사태가 현실화되었다. 서..

Date 2023.10.11  by 황정근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쟁점이 복잡한 경우 대개는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판결문초안)를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

Date 2023.09.07  by 황정근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형! 좋은 인물을 뽑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나라가 바뀐다고 했는데, 이 말은 형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형과 같이 참신하고 유능하고 장래성이 큰 기대주들이 총선을 통해 속속 등장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천운이랄까 국운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형이 어떤 소명을 깨닫고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봉사와 헌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

Date 2023.09.02  by 황정근

2023헌라3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변론문- 2023년 8월 22일

○ 이미 변론을 종결한 ‘방송3법’ 관련 2023헌라2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합니다만, 이 사건 법률안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파급력은 사실 방송3법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노사문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노동개혁과는 거리가 먼, 거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주 편파적인 입법입니다.○ ..

Date 2023.08.22  by 황정근

포틀래치(potlatch) - 선물의 정치학

포틀래치(potlatch)- 선물의 정치학포틀래치는 ‘식사를 제공한다’, ‘소비한다’는 뜻이다. 북서부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에서는 출생, 성년식, 결혼식, 장례식, 추장 취임식, 집들이 때 손님들을 초대해 온갖 음식과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었다. 그런 의례를 포틀래치라 한다. 인디언 사회에서는 재물을 베푸는 것이 의무였는데, 누가 더 ..

Date 2023.08.09  by 황정근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최근 정치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1 대 1 표결해야 하느냐’라거나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실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엇인가. 명언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윈스턴 처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Date 2023.08.07  by 황정근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직업윤리

● 2023년 7월 26일자 발표문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당원권정지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지난 15일 재난상황에서의 골프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17일과 18일의 SNS 글, 그리고 17일 국회에서 한 언행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

Date 2023.08.04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