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국'의 법리 ㅡ직제 신설은 정부의 권한이다

● '경찰국'의 법리
ㅡ직제 신설은 정부의 권한이다
2022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대한민국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경찰청)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라는 직제를 둘 리가 없다.
대한민국정부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는가?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보좌할 보조기관이 부족하여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역사적 퇴행'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문재인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형사사법체계를 왜곡시켜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야말로 역사적 퇴행이다.
3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다.
경찰청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장관에게 없었던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30년 전에는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없었다.
2021년부터 막강한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획득하고서도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민주적 통제는 받지 않겠다는 주장은 행정부의 조직구성원리에 반한다.
흔히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주장하나, 그건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가 아니다.
그 방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화 될지도 미지수이고, 그때까지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말과 진배없다.
통제의 공백상태를 방치할 것인가?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행정안전부장관은 헌법상 경찰 관련 소관사무에 대한 부령 발령권자이고(헌법 제95조),
행안부장관의 권한은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형사소송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찰국이든 뭐든 어떤 직제를 둘 것인지는 정부가 행정수요에 따라 대통령령(국 단위)이나 부령(과 단위)으로 정할 수 있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장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장관급 경찰部로 승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시켜서 경찰부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경찰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현역 경찰공무원으로 보할 수는 없다.
그럼 국무위원인 경찰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도 경찰 독립성ㆍ중립성 침해라는 말인가?
현재의 행정안전부장관을 보좌하는 非직제 <치안정책관>을 보다 실질화하는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주장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총경이상 고위직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경찰청장의 추천권>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대로 작동하여 얼마나 공정하게 행사되는지가 핵심이다.
앞으로 인사가 공정하지 않다면 그걸 비판하면 될 일이다.
검사의 인사도 동일하다.
검찰총장의 의견제시권, 법무부장관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행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共和정신의 핵심이다.
나는 새 정부가 대통령비서실을 축소하고 과거 청와대가 시시콜콜 만기친람하던 이른바 '청와대정부'에서 탈피하여, 책임장관 국무위원에게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방향성에 찬성한다.
이게 어떻게 퇴행적인가?
경찰 고위직 인사의 경우,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패싱한 채 임명권자인 대통령(실제로는 담당 비서관실)과 직접 협의해서 인사를 하는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제청권자인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과
먼저 협의하고 대통령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할수밖에 없다.
이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없어서 전자의 방식이 불가능하여 후자를 택하였다면, 당연히 행정안전부장관을 보좌할 보조기관이 실질화 되어야 한다.
그런 보조기관은 경찰청의 권한을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다.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정상화되면 고위경찰관이 장관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주장은 인사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법관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눈치를 본다는 것과 비슷한 주장인데,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신껏 역량을 발휘하면 되는 것이지 왜 눈치를 보는가?
공직자는 법관이든 검사든 경찰관이든 누구든 인사권자의 근무평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이다.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은 어떤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그 명을 받는 총리와 장관은 당연히 소속 기관과 공무원을 장악해야 한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5년간 정부를 책임진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를 장악이라고 부른다면 대통령은 장악을 제대로 해야 한다.
특히 무력에 속하는 군과 경찰은 철저히 문민통제에 복종해야 한다.
정부가 그런 무력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다면 그걸 비판해야 한다.
(황정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2-07-28

조회수9,14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공화(共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때다

공화(共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때다대통령 탄핵소추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6가지에 나오는 헌법과 법률 조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제5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헌법 제82조)..

Date 2024.12.27  by 황정근

내란이냐 직권남용이냐

직권남용이냐 내란이냐 그 둘 중 어느 하나이지 둘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1.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면 내란죄, 직권남용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형법 위반이 소추사유로 되어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만에 하나 설령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되면 직권남용이니 특수공무집행방해니 하는 것은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

Date 2024.12.27  by 황정근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상설특검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두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연직 3인과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한다. 같은 조 제8항은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

Date 2024.11.07  by 황정근

금투세 유예 방안

● 금투세 유예 방안-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 + 긴급재정경제명령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월 법률 제17757호) 중 금융투자소득세가 한국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무성하다. 3년 유예? 4년 유예? 나는 폐지하는 것은 조세정의의 문제도 있으므로 그 시행을 유예하되, 정부..

Date 2024.09.20  by 황정근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 비상(飛上)하거나 낙하산이 펼쳐지거..

●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비상(飛上)하거나 낙하산이 펼쳐지거나    최근 여당대표가 CBS 라디오에서 “`절벽에서 주저 없이 뛰어내리겠다…”고 말했다. 현애실수(懸崖撒手). <금강경오가해>의 야보(冶父)스님 송(頌)에 나오는 시 중 일부다. “가지를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야말로 가히 장부라 할..

Date 2024.09.18  by 황정근

기소된 현직 검사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정당에 가입하는 ..

● 기소된 현직 검사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 정당법 제53조·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A검사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공무원 사직시한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이 있으면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검사는 이른바 황운하판결(2020수6304판..

Date 2024.08.07  by 황정근

MBC 문제의 해법-원래 주주에게 반환하는 민영화 방안

내가 태어난 1961년에 문화방송이 개국했다. MBC는 하나의 주식회사가 아니라 지역마다 별개 법인으로 각각 주주가 달랐다. 1980년 신군부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언론통폐합을 하면서 보안사를 동원하여 지역MBC 주주들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주식을 강제로 빼앗았다. 거부하는 주주에게는 보안사 지역대장이 권총을 들이대고 포기각서를 받았다. 법률적으로는 민법 제..

Date 2024.07.29  by 황정근

방송3법 개정안에서 이사회 구성의 헌법상 문제점

●‘방송3법’ 개정안에서 이사회 구성의 헌법상 문제점  1. 주요 내용   이 사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임명절차를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의 2단계에서, 법정 추천단체의 추천,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제청, 대통령 임명의 3단계로 변경한 점이고, 둘째 이사의 추천에서 추천단체 및 인원을 법정하였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각 분..

Date 2024.07.10  by 황정근

대통령의 대 국회 서한

  헌법 제81조의 서한 의견 표시권     대통령은 국회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헌법 제81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무리한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의견을 강하게 개진하..

Date 2024.07.10  by 황정근

헌법 제65조 제3항의 문제점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 헌법 때부터 있던 규정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두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Date 2024.07.10  by 황정근

분점정부에서 여야 협치의 비책ㅡ헌법 제90조의 국가원로자..

● 분점정부에서 여야 협치의 비책 ㅡ 헌법 제90조의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자https://www.munhwa.com/news/view.html...여소야대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에서 정치적 교착상태(political cul de sac)를 타개하여 협치를 하는 비책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국자. 國諮)의 신설을 제안한다.이걸 설치하면 야당 출신 직전 대통령이 의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협치가 시작되는 것이다.헌법 제90조 ..

Date 2024.05.10  by 황정근

동행정부論-국정쇄신의 지향점

● 동행정부論-국정쇄신의 지향점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제시해야 한다.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국가’이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세계 속의 으뜸국가’다.  둘째, 국정목표를 제대로 상징하는 정부 명칭을 지어야 한다.&..

Date 2024.05.01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