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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은 남과 북 사이에 유효한 해상경계선이다

● NLL은 남과 북 사이에 유효한 해상경계선이다
일부 언론에서, NLL이 마치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해상군사분계선도 임의로 그은 것이니,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보도하기에, 바로 잡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측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그 합의서는 '쌍방합의'로 수정되기 전에는 여전히 유효하다.
남과 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1조 및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제10조에서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2009년 조평통 성명을 통하여 위의 합의를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 제24조에 따르면 <쌍방 합의>가 있어야만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결국 북측의 <일방적인 폐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하는 유효한 법적 합의가 여전히 존재한다.
※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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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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