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 및 국회의 동의,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임명권과 추천·제청권을 나누어둔 것은 바로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독단이 아니라 ‘함께 일하기’를 통해 공화(共和)의 가치를 구현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말하는 공화주의의 핵심은 바로 ‘견제와 균형’이고 ‘함께 일하기’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이회창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대쪽 판사 출신답게 공석인 감사위원 2명을 청와대와 사전 조율도 없이 제청했다. 인사제청권은 고유권한이니 임명권에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되고, 대통령의 위세에 눌려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이 형해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 있었다. 노발대발했을 법한데, 김영삼 대통령 역시 통이 큰 정치인이었다. “그건 감사원장이 알아서 하세요.”
헌정사에는 제청권과 임명권이 정면충돌한 경우도 몇 번 있다. 사전 조율 없이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제청권을 행사했다가 대법원장이 무려 6개월간 공석이었던 적도 있다. 1957년 당시 제헌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대법관·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헌법에도 없는 대법원장 제청 제도에 대해 행정부의 위헌 주장이 있었지만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반박하면서 위헌론을 잠재웠다. 그런 권위를 가진 김병로 대법원장이 정년퇴임하기 전에 대법원장 제청권자인 법관회의는 표결 끝에 김동현 대법관을 선출하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청하였으나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법관회의에 친서를 보내 ‘자유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우익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법관회의가 거부하였다. 김두일 대법원장 직무대행과 배정현 대법관이 경무대를 방문하고 온 후에 법관회의는 조용순 전 법무부 장관을 제청하여 그가 공석 6개월 만에 제2대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이 사례를 보면 제청권자와 임명권자 사이의 사전 조율이 현실적으로는 원만한 인사권 행사에서 불가피하기는 하다.
현행법상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만 있고, 대법관과 검찰총장에게도 있는 추천·제청 제도가 없다. 대법관은 헌법에도 없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이미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장은 제1공화국 때 법원조직법에서 제청제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후보추천’이나 ‘제청’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률에 규정되기 전에는 대법원규칙으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작했던 것처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 내지 제청위원회도 법률에 규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우선 시행하면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야당에서 ‘시행령 꼼수’라고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외에도 여럿이 함께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대통령으로서는 추천·제청 과정을 거치면 보다 좋은 인사를 물색할 수 있다. 이번 가을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임명하는 기회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제도를 도입해보자.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것이고 국가역량을 높이는 길이다. 분점정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충돌하여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생기는 사태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 (법률신문 2023년 3월 23일자 법신논단)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3-23

조회수7,54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정치는 허업(虛業)이자 중업(重業)이다

● 정치는 허업(虛業)이자 중업(重業)이다 `정치는 허업이다.`(김종필) `정치는 중업이다.`(이한동)... 룰(Rule)을 집행ㆍ적용ㆍ해석하는 것보다는 룰을 만드는 것은 분명 중업이다.다만 그 룰이 헌법정신에 맞고, 인류 보편성에 부합하며, 미래비전을 담고 있을 때 그렇다.헌법정신을 훼손하고, 한국의 국지적 특수성에만 봉사하며, 과거회고적 청산을 목적으로 한 그런 류의..

Date 2020.03.24  by 황정근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

Date 2020.03.05  by 황정근

● <코로나19> 이 문제를 풀어보렴

● <코로나19> 이 문제를 풀어보렴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영어 Problem이라는 말은 ‘앞에 놓인 장애물’이라는 뜻이다.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은 우리말로 하면 ‘풀어보렴’이라고 했다.<코로나19>는 지금 바로 우리 눈 ‘앞에 놓인 장애물’ 최고 난이도의 Problem이다.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그걸 타넘거나, ▲아니면 우회하거나, ▲그것을 치워..

Date 2020.02.21  by 황정근

중간평가

● 《중간평가》선거에는 전망과 심판, 미래와 과거가 혼재되어 있다.먼저, 선거에는 《전망과 미래》가 있어야 한다.선거(election)는 엘리트(elite)와 어원이 같다. 따라서 정치엘리트를 뽑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선발거용(選拔擧用)’이고, 당선된 정치엘리트는 그래서 선량(選良)이다.유권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엘리트’를 뽑으면 된다, 다음, 선거에는 《심판..

Date 2020.02.11  by 황정근

공소장 공개의 법리

● 소송서류의 공개 문제에 대하여 - 형소법 제47조의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가 공판에서 공개되기 전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판 전에 소송서류가 공개되면 피고인·소송관계인의 명예 등..

Date 2020.02.06  by 황정근

●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협의는 비밀리에 이루어질 터.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 협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황산덕 법무장관 때부터다....그 전에는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권을 행사했다.검사 인사 협의를 하는 장면이 《석우 황산덕 회..

Date 2020.01.30  by 황정근

● ‘제대로 된’의 길

● ‘제대로 된’의 길 최근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력과 검찰의 길항> 속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헌팅턴이 말하는 ‘두 번의 정권교체’(two-turnover) 테스트를 통과하여 선진국형 민주주의에도 진입하였다. 이코노미스트가 발..

Date 2020.01.30  by 황정근

● 변호사의 운명

● 변호사의 운명   나는 2016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아 92일간의 헌법재판과정에서 메인스피커 역할을 했다.당시 고향예천 친구가 나보고 ‘배신자’라고 욕을 했다.그렇게 말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나는 탄핵 의결에 참여해서 찬성한 사람이 아니고, 탄핵 의결 후 변호사로서 탄핵 사건에서 어느 한..

Date 2020.01.18  by 황정근

●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

●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 - “나는 형사사건 변호사보다 더 명예로운 직책을 알지 못 한다.”   미국은 대통령 탄핵이 하원에서 의결되면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한다.다만 재판장은 부통령이 겸하는 상원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맡는다.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 메인스피커는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1938생,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나는 변호사로서 그가 명저 <최고..

Date 2020.01.18  by 황정근

● 독립기관 '공수처'와 공화주의와의 관계

● 독립기관 `공수처`와 공화주의와의 관계  개헌 없이 `독립기관` 공수처를 두는 것은 헌법 및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등은 헌법상 전형적으로 행정부(제4장 제2절)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부(=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

Date 2020.01.06  by 황정근

● 검사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검사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ㅡ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서로 협의하라는 것이다.상하관계이기 때문에 협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한 것이다.대통령과 장관과 총장..

Date 2020.01.06  by 황정근

●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 금지의 법적 근거?

●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 금지의 법적 근거?ㅡ 행정지도2019년 12월 17일부터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借主)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었다.... 나는 법률가로서 늘 궁금하다.그런 조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금융위원회가 전 금..

Date 2019.12.19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