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직회부의 법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직회부의 법리


1. 입법취지


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아목).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면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국회법 제86조 제1).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는 제2대 국회에서 도입되었다. 법률안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존의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으며, 법률의 용어도 제·개정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법률안에 대한 체계 심사를 통해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유무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어디까지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한정되므로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86조 제5). 법사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는 없으나,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타법과 상충·저촉될 때에는 국가법체계의 통일·조화를 위하여 내용 또한 체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본회의 직회부 제도


그런데 법사위가 이유 없이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률안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간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위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86조 제3). 이것이 본회의 직회부 제도다.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법률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번 방송3(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헌법재판소 2023헌라2)는 바로 이 쟁점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의결에서 부결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했던 건이다.

한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면 국회의장은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상임위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부의·상정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86조 제4).


3. 방송3법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22. 11. 29.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각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제청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찬성으로 단독 의결하였다. 이 법률안은 2022. 12. 1.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안건조정 신청을 함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다. 2022. 12. 1. 과방위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3(위원장 조승래, 윤영찬 위원, 정필모 위원)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박완주 위원 1인의 찬성(국민의힘 소속 박성중, 윤두현 위원은 퇴장)으로 조정안이 위 소위원회의 대안대로 의결되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2022. 12. 2.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법사위는 2023. 1. 16.자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023. 2. 22.자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등 심사를 계속하던 중인데, 과방위는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21.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위원 3/5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전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2. 12. 28.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법사위에서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은 채 60일이 경과하였었다.

타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를 통해 체계·자구 심사를 하며, 대개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방송3법 외에도 법사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60일 이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법률안이 대다수이다. ‘법사위 회부 이후 60일이 지난 법률안에 대하여는 그 60일 기간 경과의 이유를 따지지도 않은 채, 현재 심사 중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각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은 형해화할 것이고, 국회법 제86조 제1항의 입법취지 자체가 몰각될 것이다. (2023년 4월 15일)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4-15

조회수7,21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경찰국에 대한 오해

● `경찰국`에 대한 오해행정안전부에서 신설을 추진 중인 경찰지원조직은, 현재의 경찰청을 폐지하고 흡수하여 치안본부(치안국)로 회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행법이 부여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특히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아래 ※ 참조)을 보조하는 직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 권한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정부조직법 제34조에서 행안부 장관의..

Date 2022.06.29  by 황정근

일본 구속 제도

● 이틀 만에 검찰 송치?- 일본 경찰은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가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날은 지난 8일인데, 일본 경찰은 이틀 만인 10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일본 경찰은 48시간 ‘피의자 체포권’만 있고, ‘피의자 구속권’이 없기 때문이다.일본의 체포·구속제..

Date 2022.07.11  by 황정근

'검수완밥'법 권한쟁의심판 최종변론문

2022헌라2최종변론문 청구인들 대리인 황정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헌법상 지위에 근거하여 고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중요한 헌법상 권한이 바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입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다수결 원리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안건조정 및 조정안 의..

Date 2022.07.13  by 황정근

'경찰국'의 법리 ㅡ직제 신설은 정부의 권한이다

● `경찰국`의 법리 ㅡ직제 신설은 정부의 권한이다2022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대한민국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경찰청)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라는 직제를 둘 리가 없다.대한민국정부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는가?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행정안전부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보좌할 보조기관이 부족하여 경찰국을 설..

Date 2022.07.28  by 황정근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구속력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구속력 -거대야당의 슬기로운 자제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63조 제1항). 국회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2항).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그 구속력이 있는가? 대통령이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면직)해야 하는..

Date 2022.09.29  by 황정근

상응조치論

● 상응조치論 ㅡ북핵에 대한 정책 메시지나는 오래 전부터 북핵에 대해서는 그것에 딱 맞는 <상응조치> (correspondent measure)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고 주장해왔다. 이제야말로 북핵 문제를 바탕에서부터 해결할 기회를 얻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자.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Date 2022.10.12  by 황정근

NLL은 남과 북 사이에 유효한 해상경계선이다

● NLL은 남과 북 사이에 유효한 해상경계선이다일부 언론에서, NLL이 마치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해상군사분계선도 임의로 그은 것이니,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보도하기에, 바로 잡고자 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북측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그 합의서는 `쌍방합의`로 수정되..

Date 2022.10.25  by 황정근

증거인멸 염려

●증거인멸 염려영장실질심사 때, 경찰진술과는 배치되고 피의자 변소에 부합하는 참고인 A의 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였더니, 영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A의 경찰진술을 번복시켰으니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다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였더니 심문 과정에서 ‘왜 경찰진술을 확인서로 번복시켰느냐’고 지적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4..

Date 2022.11.23  by 황정근

확성기 대응론

●확성기 대응론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공군 예비역 중장)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무인기 사건은 단순히 정전협정 위반이나 9·19군사협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공 침범>의 문제다. 그래서 심각하다.  국군 46명이 전사한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이 밝..

Date 2022.12.29  by 황정근

선거구 확정

●선거구 확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쓴 소리를 했다.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을 가감 없이 했다. “총선 14개월 전인 올 1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자체는 총선 1년 전 4월 10일까지 돼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정치권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현행법상 강제 조항이지만, 법정 시..

Date 2023.01.31  by 황정근

국가발전전략처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하여 최근 유명해진 곳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나 대표는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사다. 근거 법률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다.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면, 1983년에 <인구대체율>(=현상유지)인 ‘합계출산율 2.1명’이 되었으므로, 그 때 바로 ..

Date 2023.02.04  by 황정근

소추위원 출석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방안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탄핵 소추위원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2차 변론기일에도 소추위원 또는 그 대리인이 불출석하면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국무위원(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국회본회의에서 탄핵 의결이 되면 바로 직무집행정지가 되는데, 그 정지기간을 최소화하고 기각 결정을 빨리 받는 방안이 있다. 소추..

Date 2023.02.08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