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는 독립기관으로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과, 독립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정부조직법에 나오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그밖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가인권위와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특한 독립기관이다.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기소·공소유지는 전형적인 검찰 기능으로서 헌법상 행정부(4장 제2)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부 즉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라인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설치한 것은 헌법의 행정부 조직 구성원리에 반한다.

특혜채용을 감행한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되, 그 제3항에 따라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헌법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는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4호와 유사하다.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관위사무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므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는 그 업무가 고유의 입법·사법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도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원행정처·사무처에서 인사·채용·예산·시설 등 고유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응당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자체 감찰에 일임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다.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그 독립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고유의 행정 기능은 원칙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어야 하고, 감사원법에서 예외로 규정해야만 비로소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을 따로 둔 취지에 부합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정치관계 3법에 관한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사무처에서 인사·채용·시설 등 고유의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가 아니라 사무처가 수행하는 전형적인 행정 기능에 관하여서는 당연히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중앙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설치되었지만,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다.

현재 헌법상 근거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기관은 국가인권위도 있다. 국가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관이다. 국제연합(UN)1946년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장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후인 1993년 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기본준칙인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채택하였다이와 같이 국가인권위는 유엔의 기본준칙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헌법규범에 따라 설치된 것이나 진배없다. 이러한 위상의 독립기관 국가인권위도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감사원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기만 하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이와 같이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

물론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선관위, 국가인권위 및 공수처와 같은 독립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 독립성에 비추어 앞으로 이들 기관의 경우도 자체 직무감찰에 맡기는 방향으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론은 수긍할 만하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6-30

조회수5,82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국민을 가슴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동행..

● 국민을 가슴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동행정부》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이다. 그럼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국..

Date 2021.07.30  by 황정근

●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 동행정..

●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 동행정부   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가 우선이다.   그럼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

Date 2021.07.27  by 황정근

● 배임죄 구성요건의 재검토 ㅡ일본처럼 목적범으로 바꾸..

김동연, <대한민국 금기 깨기>(쌤앤파커스, 2021)를 읽다보니, 법률가인 나로서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어 소개한다. “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새로운 시각과 법률상의 정리가 필요하다.”(140-141면).최근 윤석열 예비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

Date 2021.07.24  by 황정근

● 대법원 판결이유 기재 방식에 이의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의 한계와 판단 방법,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해석 및 적용,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 특..

Date 2021.07.24  by 황정근

● 패소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액이 ..

민사소송법은 제98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09조 제1항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다. 소송목적의 값(소가)..

Date 2021.07.24  by 황정근

●정치지도자의 말과 글

●정치지도자의 말과 글  최근 모씨가 김대중도서관에 가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다.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선>은 <지평>을, <성찰>은 <통찰>을 잘못 쓴 것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다.   신언서판이라 했으니 글씨까지 멋지게 ..

Date 2021.06.22  by 황정근

● 탄핵의 강

● 탄핵의 강당년 36세의 당찬 청년정치인이 원내 제2당의 당대표로 당당히 당선되는 과정을 마치 드라마처럼 보면서 앞으로 하반기(2021년 7월 12일 예비후보등록 시작)의 대선경선에서는 더더욱 흥미진진한 당대 최고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 현재 당내의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는 물론이고 당외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Date 2021.06.12  by 황정근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

Date 2021.06.09  by 황정근

● 내각 총사퇴 없는 총리 교체가 가능한가

● 내각 총사퇴 없는 총리 교체가 가능한가이번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물러나기 직전에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둠으로써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한민국헌법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제도의 취지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국정을 편법으로 운영하..

Date 2021.05.10  by 황정근

● “불가능하네, 카토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

● “불가능하네, 카토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    마음이 떠난 ‘이남자’를 잡겠다고 공약이 벌써 난무한다. ‘세계여행비 1000만원’ ‘군 가산점 대신 3000만원’ ‘1억원 적립금 통장’ 등등. 나는 이런 식의 이해유도(利害誘導)성 공약이 실로 우려스럽다.   이런 걸 좋아하는 백성들의 우매한 집단성에 대해 결사반대했던 영웅이 바로 로마의 젊은 재무관 ..

Date 2021.05.06  by 황정근

모리배

모리배(謀利輩), 온갖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 무리를 말한다.모리배가 넘쳐나고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회나 국가는 미래가 없다.특히 통치권력을 가진 무리가 모리배가 되면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피해를 입는다.절제와 관용이 없으면 모리배가 된다.

Date 2021.05.06  by 황정근

안심소득 vs 기본소득

● 負의 소득세 vs 기본소득<負의 소득세>는 예컨대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니, 결국 <저소득층 기본소득> 이군요.용어가 너무 어려우니 잘 다듬어야겠어요.전국민에게 모두 주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다.어느 경제학자는 <안심소득>이라 했다.노동경제학자인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2016년 비슷한 개념의 <안심소득제>를..

Date 2021.05.06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