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26일자 발표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당원권정지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5일 재난상황에서의 골프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17일과 18일의 SNS 글, 그리고 17일 국회에서 한 언행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이 이미 사과를 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하였지만, 행위의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일반국민의 윤리감정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규정 및 윤리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선거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당해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하게 마련입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행위입니다.
그 행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른 정당의 경우와 다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얻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리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이번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고 정치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윤리규칙의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도록 당원 각자가 더욱 분발하고 노력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황정근)
※참고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징계개시 관련 발표문(2023년 7월 20일)
먼저, 최근 엄청난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하여 징계개시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해야 하고, 만약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공감능력의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바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행위가 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사안을 신속하게 직권상정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권상정 후에 어제 공식사과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차단하였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했는지, 정해진 매뉴얼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당원으로서 당의 윤리위원회규정과 윤리규칙을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자연재해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윤리규칙 제4조 제1항).
2023년 7월 15일의 골프 운동과 그 후 국회의사당에서의 발언 및 SNS 게시 글은 각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민심을 이탈케 한 경우로서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늘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곧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서를 통지하며, 다음 2023년 7월 26일 17:00 제7차 윤리위 정기회의에서 징계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소명 기회를 준 다음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