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헌라3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변론문- 2023년 8월 22일

이미 변론을 종결한 방송3관련 2023헌라2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합니다만, 이 사건 법률안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파급력은 사실 방송3법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노사문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노동개혁과는 거리가 먼, 거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주 편파적인 입법입니다.

이 사건 법률안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안 제2호 제2호 후단 신설),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가능해집니다.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눈으로 보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라는 문언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는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입니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즉 이익분쟁에서 더 나아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즉 권리분쟁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안 제2조 제5호 전단 개정). 그렇게 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쟁의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구 노동쟁의조정법으로 돌아간 것으로서 노사간 자율 교섭을 통해 분쟁을 조기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만, 법적 구제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권리분쟁 사안을 쟁의행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노사갈등 비용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쟁의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도 있습니다

   셋째로 쟁의행위 관련 공동불법행위에서 배상의무자별 개별 책임을 묻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안 제3조 제2항 신설). 특별법을 통하여 노동3권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 보전방법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불법행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현행 민법 제760조 제1항의 손해배상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비교법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가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대로 하면 사실상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는 반대론이 있습니다

   넷째로, 신원보증인 책임 제한입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안 제3조 제3항 신설). 이런 예외를 왜 두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헌법·민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입법이라는 점, 현행 노동조합법의 다른 조항 및 관련 제도 전반과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노사관계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 전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민법과 신원보증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노란봉투법 부분에 대해, 위법한 노조활동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민법 체계 및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사건 법률안을 재판규범으로 삼아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할 사법부의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하여 사실상 의견개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안의 심사 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

11. 17. 환노위,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

11. 30.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의 합의 없이 표결로써 안건 상정

         -12/7, 12/26 법안심사소위

2023

2. 15.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위원회

       -정부측 반대에도 위원회대안 의결(5:3)

2. 17.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4:2) 15(1)

        -민주당 이학영(=위원장이수진(전용기, 정의당 이은주,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

        -12건의 법률안, 1건의 청원 및 법률안(대안) 13건을 일괄상정

        -임이자·김형동 위원이 회의공개요구 의사진행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

        -토론 없이 위 대안을 바로 조정안으로 의결

2. 21. 환노위(위원장: 민주당 전해철) (2)

        -12건의 법률안, 1건의 청원 및 법률안(대안) 13건을 일괄상정

        -토론도 없이 거수 표결법사위 회부

3. 27. 법사위 전체회의(4)

       -회부일부터 35

       -상정안건 78건 중 26항으로 상정하여 전문위원 보고 받고, 노동부차관 상대로 여·야 토론(150)

       -조정훈 위원, ‘2소위에 회부해서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아주 세세하게 논의해야 한다. 본회의 직회부는 안 된다고 발언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자고 하여 속행

4. 26. 법사위 전체회의(5)

       -상정안건 71건 중 71항으로 상정하여 체계정합성 심사를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즉시 의결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퇴장하여 심사 무산

       -고용노동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법제처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출석했으나 문답 못함

5. 24. 환노위,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상정 및 단독가결

       -국회법 제86조 제3항 단서

5. 30. 국민의힘 법사위원 6, 5/25자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6. 30. 국회 본회의, 본회의부의의 건 가결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서 정한 이유 없이, 바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입니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법사위 회부 60일이 경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목적과 기능,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의 입법취지 및 위 제도가 헌법과 국회법을 비롯한 전체 국가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그 동안 국회 입법과정의 관행, 다른 법률안들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 경위와 관행, 당해 법률안의 내용과 중요성, 당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의 필요성과 그 정도 및 그에 대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기간 등을 비롯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다수의 법률안을 보면 60일 이상 동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법률안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법률안의 신속처리가 필요하면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리면 이유 유무를 불문하고 법사위 심사기간이 90일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적어도 법률안에 헌법적 및 법체계상 문제점이 실제로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심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일 때에는 본회의 직회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법률안은 형식적으로 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노동조합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법률안 내용이 모두 재판규범에 대한 것이어서 법사위 고유 법안이나 진배없는 내용입니다. 형사처벌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체계심사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또는 제2소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만이 아니라 민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 법제처, 그리고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전문가를 불러놓고 하나하나 따지고 토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사위가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했으나 다수당의 퇴장으로 무산되었고, 이렇게 본회의에 직회부되고 말았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법률안은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3. 5. 24.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선포하였고,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2023. 6. 30.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선포하였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사위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이 각 심의표결권 침해의 확인과 각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8-22

조회수6,2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변론문

2023헌라2 최종의견진술청구인들 대리인 황정근   현행 제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제·개정 법률안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존의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으며, 법률의 용어도 명확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사위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유무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물론 ..

Date 2023.07.13  by 황정근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는 독립기관으로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과, 독립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정부조직법에 나오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그밖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가..

Date 2023.06.30  by 황정근

증인의 변호인 - 변호사의 증인신문 참여권

요즘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조사받을 때도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과거에 피의자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허용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행정관청의 조사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사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면 증인이 변호사를 증인신문에 대동하여 동석하게 할 수 있는가...

Date 2023.05.24  by 황정근

인사추천권과 임명권의 충돌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소속이다.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즉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인 것과 다른 점이다. 국무총리의 통할에서 벗어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소속이 특이하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 ..

Date 2023.05.04  by 황정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직회부의 법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직회부의 법리1. 입법취지“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아목).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면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국회법 제86조 제1항). 법사위의 체계·..

Date 2023.04.15  by 황정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 및 국회의 동의,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

Date 2023.03.23  by 황정근

‘확장억제 공약’의 제도화 방안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

● ‘확장억제 공약’의 제도화 방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핵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북핵을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드는 상응조치(correspondent measure)’를 갖춰야 한다.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딱 맞는 상응조치는 무엇일까? 북핵..

Date 2023.03.01  by 황정근

기업의 목적, 정치의 목적

기업의 목적은 이윤, 정치의 목적은 국민 행복.나는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의 꿈을 위하여!

Date 2023.02.12  by 황정근

기재부가 이를 악 물어야 한다 -퍼주기 예산에 대한 반대

또 전국민 난방비지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후 넙쭉 어멈 떡 돌리듯이 퍼주기 추경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생겼다. 로마시대에 일찍이 공짜 돈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백성들의 우매한 집단성에 대해 결사반대했던 영웅이 바로 로마의 젊은 재무관 ‘소 카토’이다. ‘대 카토’의 증손자이다. 플루타르코스는  <비교 영웅전 >에서 영..

Date 2023.02.08  by 황정근

소추위원 출석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방안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탄핵 소추위원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2차 변론기일에도 소추위원 또는 그 대리인이 불출석하면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국무위원(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국회본회의에서 탄핵 의결이 되면 바로 직무집행정지가 되는데, 그 정지기간을 최소화하고 기각 결정을 빨리 받는 방안이 있다. 소추..

Date 2023.02.08  by 황정근

국가발전전략처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하여 최근 유명해진 곳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나 대표는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사다. 근거 법률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다.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면, 1983년에 <인구대체율>(=현상유지)인 ‘합계출산율 2.1명’이 되었으므로, 그 때 바로 ..

Date 2023.02.04  by 황정근

선거구 확정

●선거구 확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쓴 소리를 했다.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을 가감 없이 했다. “총선 14개월 전인 올 1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자체는 총선 1년 전 4월 10일까지 돼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정치권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현행법상 강제 조항이지만, 법정 시..

Date 2023.01.31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