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떴다방 정당 난립을 막는 방안
- ‘지역구 1석 and 비례 3% 이상 정당’에만 비례 할당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무려 35개였다. 그 때의 길게 늘어진 투표용지를 기억하는가? 이번에는 더 심해질 것이다. 왜?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서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으로 ‘3% 이상 득표 정당’(제1호) or ‘지역구 5석 이상 정당’(제2호)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역구에서 1석도 못 얻어도 3%만 득표하면 비례당선자를 낼 수 있어, 비례 전용(專用)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는 것이다. 이를 막는 방안은 무엇인가. 의석할당정당 ‘3% 이상 득표 정당 or 지역구 5석 이상 정당’을 ‘지역구 1석 이상 정당 and 3% 이상 득표 정당 or 지역구 5석 이상 정당’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구-비례 연동제이다. 지역구에서 1석도 못 얻은 비례전용 정당의 비례 진출은 막아야 한다.
※ 개정안 :
공직선거법 제189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