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생필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공약이 세수결손 문제로 역공을 받고 있다. ‘고가사치품 VAT 인상’ 방안을 병행하면 오히려 세수가 증대된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2023년 10월 18일 페북)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일률적으로 10%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수기(手記) 영수증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화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고 카드 거래가 대부분이므로, 이제는 5%, 10%, 15% 식으로 차둥화할 수 있다. 내가 조세전문가가 아니지만, 예컨대 서민층과 밀접하게 관련된 음식료품, 생필품, 일반의류, 대중음식점 식대 등은 5%로 인하하고, 고가의 소비재·자동차·가전제품, 고가의 의류와 사치품, 명품, 호텔식당이나 고급음식점 음식 값 등은 15%로 하면 된다.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게 잘 설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