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태어난 1961년에 문화방송이 개국했다. MBC는 하나의 주식회사가 아니라 지역마다 별개 법인으로 각각 주주가 달랐다.
1980년 신군부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언론통폐합을 하면서 보안사를 동원하여 지역MBC 주주들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주식을 강제로 빼앗았다. 거부하는 주주에게는 보안사 지역대장이 권총을 들이대고 포기각서를 받았다.
법률적으로는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런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추인할 수 있을 때 즉 강박으로 인한 외포 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1987년 6·29선언 후 대통령 직선제 민주화 헌법에 따라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 후 제주MBC 주주 등은 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6·29선언 이후에야 강박에서 벗어났으니 그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피고는 ‘1981년 1월 21일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강박에서 벗어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취소권을 행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30세의 청년판사였던 나는 당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1단독으로 바로 그 사건에 대해 판결을 했다. 강학상으로는, ❶비상계엄 해제 시說, ❷6·29선언 시說, ❸제5공화국 종료 시(1988년 2월 24일)說이 가능한데, 나는 ❸설을 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❶설을 취하여 내 판결은 취소되었고, 대법원에서도 ❶설을 유지하였다(92다14632). 그 후 93다6409 판결도 그 장물의 반환을 결국 거부하는 판결이다.
MBC문제의 해법은 결국 민영화이다. 방문진은 전전취득하여 일종의 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주주들(및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 취득 자체가 국가의 중대한 불법행위인데, 거기에 무슨 시효가 있고 제척기간이 있어야 하겠는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원 소유주에게 돌려줄 것을 제안한다.(2024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