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방부와 법무부, 무엇이 문제인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각부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학창시절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외운 행정각부 16개의 서열 순서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등등이다.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의 행정각부는 이름도 길어졌고 순서도 바뀌어 정부조직법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서열을 알 수 없다.

정부 수립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데가 있다. 바로 법무부와 국방부다. 그만큼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고,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도 된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실·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행정공무원(1-3)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법무부 실·국장은 검사가, 국방부 실·국장은 군인이 맡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다. 그러다 보니 법무부는 검사가, 국방부는 군인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법무부는 검찰부이고 국방부는 육방부. 원래 검사는 검찰청에서, 군인은 합참이나 각 군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그래서 계급과 예우도 일반공무원과 다르다.

먼저, 법무부부터 보자. 법무부는 검찰에 장악되어 있다. 얼마 전에 법무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검찰청의 수사관을 겸임하면서 수사수당을 수령하여 국고를 축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검사의 법무부 파견근무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대검검사(지방검사장)급 검사가 1-2급이 맡는 법무부 실·국장에 보직되고, 1급 예우를 받는 부장검사가 3-4급이 맡는 과장 자리에 보직되어 있다. 더욱이 일반 검사들이 각 과에 소속되어 5급 사무관 역할을 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 신분에도 맞지 않고 예산도 낭비된다. 다른 행정부처와 균형도 맞지 않다. 검사의 파견근무 기간이 짧으니 전문성도 문제다. 2명에 달하는 변호사 중에서 사무관 이상 법무행정 공무원을 뽑아 그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계속 근무하게 하면 검사의 법무부 파견근무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도 크고, 법무행정의 전문성도 제고된다. 일선 검찰청에서 고유의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검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검사를 이렇게 법무부 및 다른 행정기관 파견으로 소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차제에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을 대검찰청에 이관하고, 법무부는 일반법무, 인권, 국가소송,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외국인 등 고유의 법무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관계를, 현재의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의 관계처럼 바꾸면 법무부의 문민화를 달성할 수 있다. 법무부가 문민화 되고 검찰국을 이관하면 굳이 검찰 출신이 법무장관을 맡아야 할 이유도 없다.

다음, 국방부도 문민화 되어야 한다. 미국헌법은 군인은 전역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장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불문율이다. 독일의 경우도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는 폰데어라이언 국방장관은 민간인 출신 정치인이다. 한국전쟁 당시 국방장관이던 신성모나 이기붕은 군인 출신이 아니다. 사실 전쟁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고도의 정치행위이므로 군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군인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제와 지시 하에 이미 결정된 전쟁을 수행할 뿐이다. 군인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명령에 따라 작전을 성공시키면 된다. 예를 들면 연평도가 포격을 당했을 때 반격이나 보복 작전을 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군인 출신인 국방장관은 작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술적인 판단을 우선시하여 보복이나 상응조치라는 정치적 결정을 주저하게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남한 영토에 포탄이 떨어진 전대미문의 중대한 침략을 당하고도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 그 당시 민간정치인이 국방장관 자리에 있었다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도 합당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문민통제는 그런 것이다. 최근 문제되는 군대 내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은 어떤가? 군인 출신에게 맡겨서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차제에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을 임명하여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여야 한다. 전시는 물론이거니와 평시에 장병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건강한 병영생활이야말로 전투력의 원천이다. 국방부에 장병인권 전담 부서(가칭 인권국)를 신설하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장병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군인의 시각이 아니라 자식을 군대에 보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각 군을 통제하는 것은 역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어야 가능하다.

1993년의 김영삼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부른다. 그 이전의 제5-6공화국 정부도 사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전역 후에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형식은 문민정부이지만 실질은 군사정부다. 그래서 1993년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문민정부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시급히 문민화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대통령을 도와서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과 군을 문민 통제하는 것이 법무부와 국방부의 임무다. 법무부와 국방부를 검찰과 군이 장악하고 있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문민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검찰과 군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같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12-16

조회수9,20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기재부가 이를 악 물어야 한다 -퍼주기 예산에 대한 반대

또 전국민 난방비지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후 넙쭉 어멈 떡 돌리듯이 퍼주기 추경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생겼다. 로마시대에 일찍이 공짜 돈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백성들의 우매한 집단성에 대해 결사반대했던 영웅이 바로 로마의 젊은 재무관 ‘소 카토’이다. ‘대 카토’의 증손자이다. 플루타르코스는  <비교 영웅전 >에서 영..

Date 2023.02.08  by 황정근

기업의 목적, 정치의 목적

기업의 목적은 이윤, 정치의 목적은 국민 행복.나는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의 꿈을 위하여!

Date 2023.02.12  by 황정근

‘확장억제 공약’의 제도화 방안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

● ‘확장억제 공약’의 제도화 방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핵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북핵을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드는 상응조치(correspondent measure)’를 갖춰야 한다.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딱 맞는 상응조치는 무엇일까? 북핵..

Date 2023.03.01  by 황정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 및 국회의 동의,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

Date 2023.03.23  by 황정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직회부의 법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직회부의 법리1. 입법취지“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아목).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면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국회법 제86조 제1항). 법사위의 체계·..

Date 2023.04.15  by 황정근

인사추천권과 임명권의 충돌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소속이다.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즉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인 것과 다른 점이다. 국무총리의 통할에서 벗어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소속이 특이하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 ..

Date 2023.05.04  by 황정근

증인의 변호인 - 변호사의 증인신문 참여권

요즘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조사받을 때도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과거에 피의자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허용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행정관청의 조사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사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면 증인이 변호사를 증인신문에 대동하여 동석하게 할 수 있는가...

Date 2023.05.24  by 황정근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는 독립기관으로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과, 독립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정부조직법에 나오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그밖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가..

Date 2023.06.30  by 황정근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변론문

2023헌라2 최종의견진술청구인들 대리인 황정근   현행 제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제·개정 법률안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존의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으며, 법률의 용어도 명확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사위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유무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물론 ..

Date 2023.07.13  by 황정근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직업윤리

● 2023년 7월 26일자 발표문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당원권정지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지난 15일 재난상황에서의 골프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17일과 18일의 SNS 글, 그리고 17일 국회에서 한 언행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

Date 2023.08.04  by 황정근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최근 정치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1 대 1 표결해야 하느냐’라거나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실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엇인가. 명언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윈스턴 처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Date 2023.08.07  by 황정근

포틀래치(potlatch) - 선물의 정치학

포틀래치(potlatch)- 선물의 정치학포틀래치는 ‘식사를 제공한다’, ‘소비한다’는 뜻이다. 북서부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에서는 출생, 성년식, 결혼식, 장례식, 추장 취임식, 집들이 때 손님들을 초대해 온갖 음식과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었다. 그런 의례를 포틀래치라 한다. 인디언 사회에서는 재물을 베푸는 것이 의무였는데, 누가 더 ..

Date 2023.08.09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