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방부와 법무부, 무엇이 문제인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각부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학창시절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외운 행정각부 16개의 서열 순서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등등이다.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의 행정각부는 이름도 길어졌고 순서도 바뀌어 정부조직법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서열을 알 수 없다.

정부 수립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데가 있다. 바로 법무부와 국방부다. 그만큼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고,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도 된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실·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행정공무원(1-3)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법무부 실·국장은 검사가, 국방부 실·국장은 군인이 맡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다. 그러다 보니 법무부는 검사가, 국방부는 군인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법무부는 검찰부이고 국방부는 육방부. 원래 검사는 검찰청에서, 군인은 합참이나 각 군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그래서 계급과 예우도 일반공무원과 다르다.

먼저, 법무부부터 보자. 법무부는 검찰에 장악되어 있다. 얼마 전에 법무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검찰청의 수사관을 겸임하면서 수사수당을 수령하여 국고를 축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검사의 법무부 파견근무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대검검사(지방검사장)급 검사가 1-2급이 맡는 법무부 실·국장에 보직되고, 1급 예우를 받는 부장검사가 3-4급이 맡는 과장 자리에 보직되어 있다. 더욱이 일반 검사들이 각 과에 소속되어 5급 사무관 역할을 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 신분에도 맞지 않고 예산도 낭비된다. 다른 행정부처와 균형도 맞지 않다. 검사의 파견근무 기간이 짧으니 전문성도 문제다. 2명에 달하는 변호사 중에서 사무관 이상 법무행정 공무원을 뽑아 그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계속 근무하게 하면 검사의 법무부 파견근무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도 크고, 법무행정의 전문성도 제고된다. 일선 검찰청에서 고유의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검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검사를 이렇게 법무부 및 다른 행정기관 파견으로 소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차제에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을 대검찰청에 이관하고, 법무부는 일반법무, 인권, 국가소송,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외국인 등 고유의 법무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관계를, 현재의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의 관계처럼 바꾸면 법무부의 문민화를 달성할 수 있다. 법무부가 문민화 되고 검찰국을 이관하면 굳이 검찰 출신이 법무장관을 맡아야 할 이유도 없다.

다음, 국방부도 문민화 되어야 한다. 미국헌법은 군인은 전역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장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불문율이다. 독일의 경우도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는 폰데어라이언 국방장관은 민간인 출신 정치인이다. 한국전쟁 당시 국방장관이던 신성모나 이기붕은 군인 출신이 아니다. 사실 전쟁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고도의 정치행위이므로 군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군인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제와 지시 하에 이미 결정된 전쟁을 수행할 뿐이다. 군인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명령에 따라 작전을 성공시키면 된다. 예를 들면 연평도가 포격을 당했을 때 반격이나 보복 작전을 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군인 출신인 국방장관은 작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술적인 판단을 우선시하여 보복이나 상응조치라는 정치적 결정을 주저하게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남한 영토에 포탄이 떨어진 전대미문의 중대한 침략을 당하고도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 그 당시 민간정치인이 국방장관 자리에 있었다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도 합당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문민통제는 그런 것이다. 최근 문제되는 군대 내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은 어떤가? 군인 출신에게 맡겨서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차제에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을 임명하여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여야 한다. 전시는 물론이거니와 평시에 장병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건강한 병영생활이야말로 전투력의 원천이다. 국방부에 장병인권 전담 부서(가칭 인권국)를 신설하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장병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군인의 시각이 아니라 자식을 군대에 보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각 군을 통제하는 것은 역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어야 가능하다.

1993년의 김영삼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부른다. 그 이전의 제5-6공화국 정부도 사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전역 후에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형식은 문민정부이지만 실질은 군사정부다. 그래서 1993년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문민정부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시급히 문민화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대통령을 도와서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과 군을 문민 통제하는 것이 법무부와 국방부의 임무다. 법무부와 국방부를 검찰과 군이 장악하고 있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문민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검찰과 군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같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12-16

조회수9,19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최근 헌법재판소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없이도 그냥 어디로든 이전하면 된다. 따라서 개정안 제11조의2(소재지) ‘헌법재판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는 규정을 굳이 ..

Date 2021.08.31  by 황정근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ㅡ<교육받지 않은 마음>(The Unschooled Minds)을 이겨내는 것`교육받지 않은 마음`은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사용한 말이다. 번역이 좀 어색한데, 요약하면 이렇다.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과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교육이 없더라도 세상의 중요한 일에 대해 나름의 의견 즉..

Date 2021.10.20  by 황정근

분수령이 되는 선거

●분수령이 되는 선거  역사에서는 일종의 <분수령이 되는 선거>가 있었다. 미국 선거로는 1860년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 스티븐 더글러스, 1932년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 허버트 후버, 1980년의 로널드 레이건 대 지미 카터, 영국 선거로는 1979년의 마거릿 대처 대 제임스 갤러핸.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그야말로 분수령이 될 선거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

Date 2021.10.25  by 황정근

새로운 물결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발기한 신당 이름이 <새로운 물결>인데 참신하기는 하다. 내가 전에 정당의 정치구호로 <민생 큰 물결>을 주장한 바 있는데, 거기서 따왔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 이름에는 <당> <정당>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정당 새로운물결>(약칭 새로운 물결) <..

Date 2021.10.26  by 황정근

소투 (SOTU)

● 소투 (SOTU)미국 국빈 방문시 아주 드물게 주어지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미국에서는 ‘소투’(SOTU, State of the Union)라고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9년 11월 3일 독일총리로서는 최초로 SOTU의 기회를 얻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수십 년 간 독일에 주둔했던 미국인 1,600만명’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부터 했다. 대단한 디테일이다. 나는 이게 궁금하다. 지난 수십..

Date 2021.11.30  by 황정근

대통령소속 역사자문위원회

●대통령소속 <역사자문위원회>    최근에 나온 김영삼평전 <김영삼 재평가>(오인환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 (1928-2015)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1954년부터 대통령에서 물러난 1998년까지, 그를 중심으로 두기는 했지만, 파란만장한 한국현대정치사를 거의 객관적으로 잘 정리했다. 그당시 다른 주인공 관련 회고록이나 평전도 거의 다 비교 분석했고, 아직 공간되지..

Date 2021.12.06  by 황정근

미성년자 국회의원?-18세 vs 19세

●미성년자 국회의원?-18세 vs 19세  최근 국회 정개특위는 현행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를 18세로 개정한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 연령 18세와 일치시킨다고 한다. 올해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2년 3·9 재보선 때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민법의 19세 성년 제도와의 체계 정합성을 검토했는가? 18세 선거권은 1..

Date 2021.12.29  by 황정근

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형사처벌, 그 고리를 끊을 방..

●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형사처벌-그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가 미국 역사에서는 전직대통령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대통령도 가급적 그 장점을 부각하여 위인으로 만들어 후세를 가르쳤다. 중국에서도 정적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몇몇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공최고지도부 상무위원급 이상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국격의 문제이..

Date 2022.02.22  by 황정근

연말정산 때 이자도 가산해서 환급해야 하지 않을까?

●연말정산 때 이자도 가산해서 환급해야-소득세법을 개정해야    오늘 급여를 지급하면서 드는 생각 하나.   우리 법무법인도 연말정산을 해보면 국고(國庫)에서 되돌려주는 금액이 상당하다.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급여 때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다가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2월 급여 때 그 정산금을 돌..

Date 2022.02.26  by 황정근

헌법적 형사소송론

● 헌법적 형사소송론헌법은 인권과 자유에 관한 최고규범이고 형사소송법은 <응용된 헌법>이자 <헌법의 진동계>라고 한다.따라서 우리 형사절차에서도 <헌법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그 시대,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인권보장의 수준을 여실히 반영하는 거울이라고도 한다.그러니 형사사법에서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

Date 2022.04.19  by 황정근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장관 인사청..

●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장관 인사청문회 폐지론   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자 한다.헌법에도 없는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가?국회의 인사청문회는 2가지 유형이 있다.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Date 2022.05.06  by 황정근

경찰청의 법적 지위

● 경찰청의 법적 지위경찰청은 <경찰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이다.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심의의결기관`(자문기관)으로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만약 경찰청을 장관급 <경찰부>로 승격시켜주면, 그것도 정권 하수인이 되는 것이..

Date 2022.06.28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