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
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대표>이다.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법리적인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현실론이지만, 2:1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이것이 헌재의 2014년 결정 당시 재판관 3명 반대의견의 논거이다.

아무리 헌법상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해도, 지역 정서와 역사·전통이 다른 여러 시·군을 강제로 묶는 것, 그것도 선거 때마다 이리저리 뗐다 붙이는 것에 대한 농어촌·지방의 반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역 대표성 확보>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증원을 통해 하한인구를 줄이는 방안, 비례대표 축소로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 소선거구제를 도농 복합 선거구로 바꾸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표의 등가성도 지키면서 지역 대표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선거구 획정 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인구에 대해 ‘주민등록인구’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조부터 개정해야 한다.
선진외국의 법제와 판례를, 그것도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상원 제도가 있는 나라(미국, 독일, 일본)의 선거구 인구 편차에 관한 판례를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 그대로 계수(繼受)하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도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사이의 어느 지점에 그 좌표가 위치해야 한다.
평등권이나 선거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구 호적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인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등록인구>도 또 하나의 인구로 대접해야 한다.
2014년 헌재 결정이 이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나는 아쉽다.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2014년 9월 사상 최초로 <가족관계등록인구>를 발표했다.
이떻게 된 영문인지 헌재 결정에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도 전산화가 완료되었다.
2015년 기준 전라남도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190만 2,350명이지만 가족관계등록인구는 485만 59명이다. 경상북도는 270만 3,929명 대 626만 6,724명이다.
서울은 1,012만명 대 978만명, 경기도는 1,233만명 대 586만명이다.
이는 지난 50여년에 걸친 압축성장의 결과로 산업화·도시화의 현대사가 만들어낸 <한국적 특수성>이다.
학업과 직장 때문에 고향을 떠났으나 고향에 등록기준지(본적)를 그대로 둔 <출향인의 애향심>을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설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깊이 고민해볼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인구’를 주민등록인구만으로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다르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적어도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기타 조건’에 속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가족관계등록보다 우월하다는 법리도 없다.
민법 제18조는 ‘주소(생활의 근거 되는 곳)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처럼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민법상 주소가 두 곳이다.
그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게 된다.
주민등록은 사실 행정목적을 위한 하나의 편의장치일 뿐이다.
앞으로 선거구 획정시 <가족관계등록인구>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0-03-05

조회수10,49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기재부가 이를 악 물어야 한다 -퍼주기 예산에 대한 반대

또 전국민 난방비지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후 넙쭉 어멈 떡 돌리듯이 퍼주기 추경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생겼다. 로마시대에 일찍이 공짜 돈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백성들의 우매한 집단성에 대해 결사반대했던 영웅이 바로 로마의 젊은 재무관 ‘소 카토’이다. ‘대 카토’의 증손자이다. 플루타르코스는  <비교 영웅전 >에서 영..

Date 2023.02.08  by 황정근

기업의 목적, 정치의 목적

기업의 목적은 이윤, 정치의 목적은 국민 행복.나는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의 꿈을 위하여!

Date 2023.02.12  by 황정근

‘확장억제 공약’의 제도화 방안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

● ‘확장억제 공약’의 제도화 방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핵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북핵을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드는 상응조치(correspondent measure)’를 갖춰야 한다.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딱 맞는 상응조치는 무엇일까? 북핵..

Date 2023.03.01  by 황정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 및 국회의 동의,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

Date 2023.03.23  by 황정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직회부의 법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직회부의 법리1. 입법취지“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아목).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면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국회법 제86조 제1항). 법사위의 체계·..

Date 2023.04.15  by 황정근

인사추천권과 임명권의 충돌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소속이다.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즉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인 것과 다른 점이다. 국무총리의 통할에서 벗어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소속이 특이하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 ..

Date 2023.05.04  by 황정근

증인의 변호인 - 변호사의 증인신문 참여권

요즘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조사받을 때도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과거에 피의자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허용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행정관청의 조사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사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면 증인이 변호사를 증인신문에 대동하여 동석하게 할 수 있는가...

Date 2023.05.24  by 황정근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는 독립기관으로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과, 독립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정부조직법에 나오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그밖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가..

Date 2023.06.30  by 황정근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변론문

2023헌라2 최종의견진술청구인들 대리인 황정근   현행 제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제·개정 법률안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존의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으며, 법률의 용어도 명확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사위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유무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물론 ..

Date 2023.07.13  by 황정근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직업윤리

● 2023년 7월 26일자 발표문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당원권정지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지난 15일 재난상황에서의 골프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17일과 18일의 SNS 글, 그리고 17일 국회에서 한 언행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

Date 2023.08.04  by 황정근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최근 정치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1 대 1 표결해야 하느냐’라거나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실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엇인가. 명언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윈스턴 처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Date 2023.08.07  by 황정근

포틀래치(potlatch) - 선물의 정치학

포틀래치(potlatch)- 선물의 정치학포틀래치는 ‘식사를 제공한다’, ‘소비한다’는 뜻이다. 북서부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에서는 출생, 성년식, 결혼식, 장례식, 추장 취임식, 집들이 때 손님들을 초대해 온갖 음식과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었다. 그런 의례를 포틀래치라 한다. 인디언 사회에서는 재물을 베푸는 것이 의무였는데, 누가 더 ..

Date 2023.08.09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