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
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대표>이다.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법리적인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현실론이지만, 2:1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이것이 헌재의 2014년 결정 당시 재판관 3명 반대의견의 논거이다.

아무리 헌법상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해도, 지역 정서와 역사·전통이 다른 여러 시·군을 강제로 묶는 것, 그것도 선거 때마다 이리저리 뗐다 붙이는 것에 대한 농어촌·지방의 반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역 대표성 확보>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증원을 통해 하한인구를 줄이는 방안, 비례대표 축소로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 소선거구제를 도농 복합 선거구로 바꾸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표의 등가성도 지키면서 지역 대표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선거구 획정 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인구에 대해 ‘주민등록인구’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조부터 개정해야 한다.
선진외국의 법제와 판례를, 그것도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상원 제도가 있는 나라(미국, 독일, 일본)의 선거구 인구 편차에 관한 판례를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 그대로 계수(繼受)하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도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사이의 어느 지점에 그 좌표가 위치해야 한다.
평등권이나 선거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구 호적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인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등록인구>도 또 하나의 인구로 대접해야 한다.
2014년 헌재 결정이 이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나는 아쉽다.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2014년 9월 사상 최초로 <가족관계등록인구>를 발표했다.
이떻게 된 영문인지 헌재 결정에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도 전산화가 완료되었다.
2015년 기준 전라남도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190만 2,350명이지만 가족관계등록인구는 485만 59명이다. 경상북도는 270만 3,929명 대 626만 6,724명이다.
서울은 1,012만명 대 978만명, 경기도는 1,233만명 대 586만명이다.
이는 지난 50여년에 걸친 압축성장의 결과로 산업화·도시화의 현대사가 만들어낸 <한국적 특수성>이다.
학업과 직장 때문에 고향을 떠났으나 고향에 등록기준지(본적)를 그대로 둔 <출향인의 애향심>을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설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깊이 고민해볼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인구’를 주민등록인구만으로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다르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적어도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기타 조건’에 속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가족관계등록보다 우월하다는 법리도 없다.
민법 제18조는 ‘주소(생활의 근거 되는 곳)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처럼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민법상 주소가 두 곳이다.
그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게 된다.
주민등록은 사실 행정목적을 위한 하나의 편의장치일 뿐이다.
앞으로 선거구 획정시 <가족관계등록인구>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0-03-05

조회수10,5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2023헌라3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변론문- 2023년 8월 22일

○ 이미 변론을 종결한 ‘방송3법’ 관련 2023헌라2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합니다만, 이 사건 법률안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파급력은 사실 방송3법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노사문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노동개혁과는 거리가 먼, 거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주 편파적인 입법입니다.○ ..

Date 2023.08.22  by 황정근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형! 좋은 인물을 뽑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나라가 바뀐다고 했는데, 이 말은 형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형과 같이 참신하고 유능하고 장래성이 큰 기대주들이 총선을 통해 속속 등장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천운이랄까 국운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형이 어떤 소명을 깨닫고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봉사와 헌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

Date 2023.09.02  by 황정근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쟁점이 복잡한 경우 대개는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판결문초안)를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

Date 2023.09.07  by 황정근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해법 - 자문위 구성 방안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해법-자문위 구성 방안  내가 2023년 3월 법률신문 칼럼에서 처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를 주장하였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6166?serial=186166  그 때 나는 대법원장·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자고 했다. 정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그런 사태가 현실화되었다. 서..

Date 2023.10.11  by 황정근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가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아래에서 국회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이다. 법률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궐위’ 상태에 빠졌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

Date 2023.10.12  by 황정근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 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

●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국회 회의장에서 팻말, 고성, 야유 금지는 만시지탄이지만 잘 한 결정이다.신사협정으로 그치지 말고, 차제에 국회법에 명문 규정을 두어 위반시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주말마다 지역구민 결혼식 주례를 하느라 진땀을 뺀 적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주례 금지 및 ..

Date 2023.10.26  by 황정근

멘토-윌리엄 슈어드

● 멘토 - 윌리엄 슈어드  대통령은 탁월한 멘토를 가까이 해야 한다. 거의 모든 중요사안을 믿고 상의할 수 있는 역량, 인품, 유능함, 애국심, 겸손을 두루 갖추고 사심 없이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큰형님 같은 멘토 말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멘토는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윌리엄 슈어드 국무장관이다. 뉴욕 출신 월리엄 슈어드 (..

Date 2023.10.26  by 황정근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

●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일률적으로 10%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수기(手記) 영수증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화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고 카드 거래가 대부분이므로, 이제는 5%, 10%, 15% 식으로 차둥화할 수 있다. 내가 조세전문가가 아니지만, 예컨대 서민층과 밀접하게 관련..

Date 2023.10.26  by 황정근

11월에는 노는 날이 없다?-공휴일 몇 개를 재조정하자

● 11월에는 노는 날이 없다?- 공휴일 몇 개를 재조정하자 어린이날-5월 첫째 월요일. 현충일-6월 첫째 월요일. 개천절-10월 첫째 월요일. 한글날-11월 첫째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날씨 좋을 때 3일 연휴를 만들어주면 경제 효과도 대단할 것이다.

Date 2023.10.26  by 황정근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탄핵소추 발의는 형식상 탄핵소추안이라는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지만 국회법의 보통 의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탄핵소추 발의에는 증거도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 발의만으로 권력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대상자의 신분·명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사안이다.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

Date 2023.11.20  by 황정근

대법원장 정년 70세? ㅡ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된다

● 대법원장 정년 70세?ㅡ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된다헌법에는 대법원장 정년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있다.1958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정년퇴직할 때의 법원조직법도 정년이 70세였다.이거 이상하지 않은가?평균수명이 이제 80을 넘는데 대법원장 정년 70세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정이다.즉각 개정해야 마땅하..

Date 2023.11.20  by 황정근

방통위원장등 탄핵소추 의결 후 가처분 관련

방통위원장등 탄핵소추 의결 후 가처분 관련2023. 11. 15. I. 직무정지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불가능○ 헌법 제65조 제3항(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법 §134②, 헌재법 §50 동일)에 따른 피소추자에 대한 권한행사정지는, ▲헌법규정에 따른 법률효과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결정으로 헌법규정의 효..

Date 2023.11.20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