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제24조의 규정은 그 자체로도 몇 가지 헌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되거나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원래 법 제24조는 ‘동일계열금융기관이 연합하여 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업결합 제한(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 방지)에 주된 목적이 있다.
첫째,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작용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공권력의 과잉행사로 인하여 법치국가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우선,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보호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관련법률에서 이미 계열회사 주식 취득한도를 두고 있다.
나아가,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 강화 방지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 제24조는 이중규제 내지 과잉규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평등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
이른바 금산분리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업의 경우에 타당할는지는 몰라도, 업종별 규제 필요성의 차이를 불문하고 보험사나 카드사 등의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은행업과 동일한 제한을 하는 것은, 외국에 유사한 입법례를 찾을 수 없으려니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특히,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 개별 금융기관이 15% 이내에서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타회사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금산법에서는 동일 기업집단 소속 여러 금융회사의 타회사 주식 취득을 규제하면서 5% 이상 취득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과잉 규제이다.
셋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
법 제24조 제1항은 계열금융기관이 타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승인기준이 무엇인지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승인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증권거래법 등 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기업에 요구하는 등 법체계상 상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동일계열금융기관이 금산법 제24조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 간에 상호 주식 취득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는 어느 금융기관이 얼마의 주식을 취득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배분하는 행위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행위가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행해질 경우 증권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통정매매에 해당될 소지마저 있다.
결국 법 제24조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를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