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이라 함은 당해 법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말한다. 대개는 그 종류, 절차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형태를 취한다(예: 청소년보호법 제37조 제2항).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유유가증권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으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현행법상 법 제24조 위반행위 즉 사전승인 없는 주식취득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이에 법 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에 대하여는 찬성한다.
그러나 시정조치의 종류로서, 해당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시정을 위한 계획제출 요구 및 수정 요구,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의결권 행사의 제한 외에 관련 주식 자체의 처분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헌법적 장애물을 극복하여야 한다.
첫째, 방법의 적절성 문제이다.
법 제24조는 그 문언상 주식 소유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사전승인을 받은 후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라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예컨대, 고액의 달러를 국내에 반입할 때에는 외환당국의 승인을 받으라고 규제한다고 하여, 승인 없이 반입한 달러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무승인 주식취득 행위를 시정하는 수단으로서 처분명령은 부적절하다. 주식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에만 처분명령은 비로소 유의의한 시정명령이 된다. 물론 만약 그러한 주식 보유 자체를 금지한다면 더욱더 심각한 헌법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자본의 실질적 지배 배제 및 실질적 경쟁제한성의 배제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은 법 제24조 문언에서 보듯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한 주식이 원천적으로 소지를 금지하는 금제품(禁制品)도 아닌 마당에 그 주식 보유 자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도 법 제24조는 단속법규에 불과하고 효력법규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 비유하자면, 달러 반입에 사전승인제도를 둔다 하여도 승인 없이 밀반입한 달러의 보유 자체를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둘째, 과잉금지 원칙 위반의 문제이다.
금산법 제5장의 제목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이고, 법 제24조는 승인 심사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법 제24조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과 같은 유형의 규정이다.
법 제24조도 명문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 제24조의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무승인 취득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으로써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승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처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 제24조의 본문에서 예정하는 규제 범위를 초과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 주식처분명령제도가 있으니 금산법에도 이를 도입하는 것에 아무런 헌법문제가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규제의 목적과 규정 내용의 차이를 도외시한 주장이다.
은행법 등에서 소유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투자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한 한도를 정하고 한도 초과분의 자체적인 해소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 합리성과 적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비하여 금산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에 의한 지배력을 형성’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지배력은 의결권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의결권 제한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규제이다.
다만, 굳이 처분명령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의결권 행사의 제한을 규정한 다음 이를 위반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된 방안은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공정거래법 제11조, 제16조는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