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방향
법관평가, 제도화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매년 말 우수법관 명단을 발표하고 있고, 변호사의 법관평가는 다른 지방변호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임용대상 법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황적화 부장판사는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는 스타판사로 떠올랐다.
법관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평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의 공정성이나 평가참가자의 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심지어는 ‘선수가 심판을 평가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법원 측의 반응도 있다.
하지만 사법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법관이 국민의 평가에서 성역처럼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이제는 법관평가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소송의 승패에 이해관계를 가진 변호사가, 그것도 전체변호사 중 1/10도 안 되는 변호사가 법관평가에 참가하였으니, 그 결과가 공정성이나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
여러 법정을 수십, 수백 차례 다녀보면서 여러 법관의 재판 진행 스타일과 재판 역량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진 국민이자 전문가가 바로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변호사들이 법관을 평가하는 것과, 소송당사자로서 일생에 법정에 몇 번 가보기 어려운 일반국민이 자신의 재판을 맡은 법관을 평가하는 것과는 분명 차원이 다르다.
법조일원화가 확대되어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선발할 때 변론을 지켜본 법관들의 변호사에 대한 평가 결과가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사법당국은, 나름대로 법조인으로서의 양식과 가치판단 기준을 가진 다수의 변호사가 평가한 내용이 특정 법관에 대해 일치․수렴한다면 이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결과일 것이라는, 개방적이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전달받은 대법원으로서는 이를 감정적으로 무시하지만 말고 면밀히 검토․확인하여 보아야 한다.
널리 인사자료를 구해도 모자랄 텐데 들어온 인사자료를 외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조3륜의 한 축인 변호사단체의 평가결과를 겸허하게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연임 심사에 참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한다.
법관 수가 3천명을 바라보는 현재, 법원 내부에서 알아서 적절히 법관평가를 하여 인사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외부의 시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외부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시대정신의 도도한 흐름을 외면하고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향후에는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더욱 확대하고 제도화․객관화하는 작업을 법원이 선제적으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부평가의 다면화 방안, 내부 모니터의 강화 방안, 변호사단체․시민단체․소송관계인․시민모니터단에 의한 법관평가제도의 상설화 방안 등을 사법부가 적극 나서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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